[친절한 경제] ‘13월의 월급’…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

입력 2019.12.18 (08:43) 수정 2019.12.1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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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활에 보탬이 되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13월의 월급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잘 챙기면 연말 정산으로 연초에 또 한번의 월급을 받게 된다는 뜻으로 쓰는 말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그렇게 되는지, 박대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연말 정산은 내년에 하는데 미리 준비할께 있나요?

[기자]

요즘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대부분의 서류가 조회 되기 때문에 준비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조회가 안되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받아두면 편리합니다.

안경 영수증이 대표적입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사는데 쓴 비용은 의료비로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영수증에 "시력교정용"이라고 구입목적을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50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안경값과 의료비를 합쳐서 소득의 3% 넘게 지출했을 경우 15%를 공제받습니다.

즉, 평소 의료비를 많이 쓰신 분이라면 50만원짜리 영수증으로 7만 5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미리 서류를 떼놓으면 좋은 영수증이 또 뭐가 있을까요?

[기자]

기부금 영수증도 미리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 영수증도 발급받는게 좋습니다.

산후 조리원은 올해부터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행 초기다보니 아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바로 조회는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미리 이용자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나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에 공제를 받는 것인데요.

2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중증 환자를 부양하고 있다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서류도 미리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암이나 중풍, 치매 만성신부전증, 파킨슨병 등 중증 질환이 있는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급과는 무관합니다.

미리 준비할 영수증이 또 있습니다.

보청기나 휠체어, 장애인 보정구는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선 영수증 미리 챙겨야 합니다.

중고생 교복비와 학원비, 해외교육비 등도 마찬가지로 미리 영수증을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앵커]

올해가 가기 전에 관공서에 미리 신고해둬야 할 것은 없을까요?

[기자]

요즘에는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여러가지 이유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할 거라면 연말이 되기 전에 하는게 좋습니다.

12월 말일 전에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관공서에 또 신청할게 있습니다.

월세로 낸 돈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월세액 공제를 위해서 주민등록을 주거지로 옮겨야 합니다.

전입신고 이후 월세만 공제가 되고 이전 월세는 현금영수증 공제를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월세액공제는 무주택근로자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2% 7천만원 이하의 경우 10%를 공제합니다.

월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계좌이체영수증, 임대차계약서는 내년 정산 전까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앵커]

신용카드 공제가 비중이 큰데요.

많이 공제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좋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기자]

이것저것 따지기 어려우면 체크카드가 낫지만 좀 더 현명하게 쓰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혼합해서 쓰는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께요.

연봉 4천만 원이면, 소득의 25% 넘는 천만원 초과 카드 사용분에 대해 공제를 받습니다.

이때 천만원 까지는 카드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1500만원을 모두 체크카드로 쓴 분도 500만원에 대해서 30%인 150만원 공제를 받고요.

1000만원은 신용카드, 나머지 500만원만 체크카드를 쓴 사람도 똑같이 150만원 공제를 받습니다.

즉,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면 신용카드 포인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신용카드로 얼마나 썼을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가면 카드로 사용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주변 사람들 확인을 해보니 대부분 25%가량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남은 연말은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를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또, 가족 공동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다면 부부 중에 소득이 많은 쪽이 결제하는 편이 대체로 낫습니다.

다만, 최고 300만원 정도로 카드 공제 한도가 있는데요.

올해 이미 카드 지출이 많았다면 한도를 넘긴 경우가 간혹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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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 경제] ‘13월의 월급’…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
    • 입력 2019-12-18 08:49:04
    • 수정2019-12-18 08: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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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활에 보탬이 되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13월의 월급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잘 챙기면 연말 정산으로 연초에 또 한번의 월급을 받게 된다는 뜻으로 쓰는 말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그렇게 되는지, 박대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연말 정산은 내년에 하는데 미리 준비할께 있나요?

[기자]

요즘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대부분의 서류가 조회 되기 때문에 준비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조회가 안되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받아두면 편리합니다.

안경 영수증이 대표적입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사는데 쓴 비용은 의료비로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영수증에 "시력교정용"이라고 구입목적을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50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안경값과 의료비를 합쳐서 소득의 3% 넘게 지출했을 경우 15%를 공제받습니다.

즉, 평소 의료비를 많이 쓰신 분이라면 50만원짜리 영수증으로 7만 5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미리 서류를 떼놓으면 좋은 영수증이 또 뭐가 있을까요?

[기자]

기부금 영수증도 미리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 영수증도 발급받는게 좋습니다.

산후 조리원은 올해부터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행 초기다보니 아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바로 조회는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미리 이용자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나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에 공제를 받는 것인데요.

2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중증 환자를 부양하고 있다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서류도 미리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암이나 중풍, 치매 만성신부전증, 파킨슨병 등 중증 질환이 있는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급과는 무관합니다.

미리 준비할 영수증이 또 있습니다.

보청기나 휠체어, 장애인 보정구는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선 영수증 미리 챙겨야 합니다.

중고생 교복비와 학원비, 해외교육비 등도 마찬가지로 미리 영수증을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앵커]

올해가 가기 전에 관공서에 미리 신고해둬야 할 것은 없을까요?

[기자]

요즘에는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여러가지 이유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할 거라면 연말이 되기 전에 하는게 좋습니다.

12월 말일 전에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관공서에 또 신청할게 있습니다.

월세로 낸 돈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월세액 공제를 위해서 주민등록을 주거지로 옮겨야 합니다.

전입신고 이후 월세만 공제가 되고 이전 월세는 현금영수증 공제를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월세액공제는 무주택근로자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2% 7천만원 이하의 경우 10%를 공제합니다.

월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계좌이체영수증, 임대차계약서는 내년 정산 전까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앵커]

신용카드 공제가 비중이 큰데요.

많이 공제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좋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기자]

이것저것 따지기 어려우면 체크카드가 낫지만 좀 더 현명하게 쓰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혼합해서 쓰는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께요.

연봉 4천만 원이면, 소득의 25% 넘는 천만원 초과 카드 사용분에 대해 공제를 받습니다.

이때 천만원 까지는 카드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1500만원을 모두 체크카드로 쓴 분도 500만원에 대해서 30%인 150만원 공제를 받고요.

1000만원은 신용카드, 나머지 500만원만 체크카드를 쓴 사람도 똑같이 150만원 공제를 받습니다.

즉,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면 신용카드 포인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신용카드로 얼마나 썼을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가면 카드로 사용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주변 사람들 확인을 해보니 대부분 25%가량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남은 연말은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를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또, 가족 공동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다면 부부 중에 소득이 많은 쪽이 결제하는 편이 대체로 낫습니다.

다만, 최고 300만원 정도로 카드 공제 한도가 있는데요.

올해 이미 카드 지출이 많았다면 한도를 넘긴 경우가 간혹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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