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 하위법령 통과…전면 투쟁”

입력 2019.12.18 (10:26) 수정 2019.12.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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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용균 법'이라 불렸던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산재 유가족들의 가슴에 또다시 못을 박는 후퇴한 하위법령'이라고 반발하며 정부에 대한 전면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18일) 낸 성명을 통해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노동, 시민사회의 요구는 철저히 거부됐고 기업의 요구는 전격 수용돼 하위법령은 입법예고보다 또다시 후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급 승인대상에 구의역 김 군,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등의 사례를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나 덤프, 굴삭기 등의 건설기계를 원청의 책임 강화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요구 등을 정부는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학교와 지자체 소속 노동자에게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조항도 적용대상이 후퇴했다"며 "이윤밖에 모르는 경총과 기업의 요구를 철저히 수용해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 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전국순회 투쟁 등 전면적이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국회에서는 원청의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면 개정됐지만, 이후 도급의 책임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하위법령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져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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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18 10:26:30
    • 수정2019-12-18 10:37:32
    경제
이른바 '김용균 법'이라 불렸던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산재 유가족들의 가슴에 또다시 못을 박는 후퇴한 하위법령'이라고 반발하며 정부에 대한 전면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18일) 낸 성명을 통해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노동, 시민사회의 요구는 철저히 거부됐고 기업의 요구는 전격 수용돼 하위법령은 입법예고보다 또다시 후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급 승인대상에 구의역 김 군,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등의 사례를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나 덤프, 굴삭기 등의 건설기계를 원청의 책임 강화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요구 등을 정부는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학교와 지자체 소속 노동자에게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조항도 적용대상이 후퇴했다"며 "이윤밖에 모르는 경총과 기업의 요구를 철저히 수용해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 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전국순회 투쟁 등 전면적이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국회에서는 원청의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면 개정됐지만, 이후 도급의 책임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하위법령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져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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