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혁신 추진방안 발표…“회계 투명성·공공성 강화”
입력 2019.12.18 (10:34)
수정 2019.12.18 (11: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사학 법인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주재한 뒤 사학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교육부는 사학 법인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업무 추진비 공개 대상을 현행 '총장'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로 확대하고, 회계 부정임원 승인 취소 기준을 '천만원 이상 재산의 배임·횡령'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또 법인 적립금의 교육투자를 늘리기 위해 기금운영심의회에 교직원과 학생 참여를 의무화하고, 회계부정이 발생한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직접 외부 회계 감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학 법인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공개됐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사학 법인 내 임원 간 친족관계를 고시하고, 임원·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를 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방이사는 설립자나 설립자의 친족을 제외하고, 비리 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해 당연퇴임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사학 운영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는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중대비리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한 재심의를 관할하도록 하고,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의 사립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립교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교원 소청심사 결과의 기속력을 확보하고, 사립교원의 육아휴직 법정화와 파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늘 발표에서 자체 혁신 방안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사립대학에 대한 상시감사체제를 구축하고, 감사 처분 기분을 마련하는 한편, 감사결과 전문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부 내 사학 관련 부서 간 직원의 인사이동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퇴직 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 제한을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추진 방안 대부분이 법령 개정 사항임을 감안하여 시행령 등 행정입법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오늘 발표에서 "일부 사학의 비리일지라도 우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고, 발생하는 비리 유형이 반복적이며 구조적인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했다"면서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법 제도 마련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주재한 뒤 사학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교육부는 사학 법인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업무 추진비 공개 대상을 현행 '총장'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로 확대하고, 회계 부정임원 승인 취소 기준을 '천만원 이상 재산의 배임·횡령'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또 법인 적립금의 교육투자를 늘리기 위해 기금운영심의회에 교직원과 학생 참여를 의무화하고, 회계부정이 발생한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직접 외부 회계 감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학 법인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공개됐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사학 법인 내 임원 간 친족관계를 고시하고, 임원·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를 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방이사는 설립자나 설립자의 친족을 제외하고, 비리 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해 당연퇴임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사학 운영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는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중대비리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한 재심의를 관할하도록 하고,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의 사립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립교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교원 소청심사 결과의 기속력을 확보하고, 사립교원의 육아휴직 법정화와 파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늘 발표에서 자체 혁신 방안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사립대학에 대한 상시감사체제를 구축하고, 감사 처분 기분을 마련하는 한편, 감사결과 전문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부 내 사학 관련 부서 간 직원의 인사이동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퇴직 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 제한을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추진 방안 대부분이 법령 개정 사항임을 감안하여 시행령 등 행정입법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오늘 발표에서 "일부 사학의 비리일지라도 우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고, 발생하는 비리 유형이 반복적이며 구조적인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했다"면서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법 제도 마련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육부, 사학혁신 추진방안 발표…“회계 투명성·공공성 강화”
-
- 입력 2019-12-18 10:34:49
- 수정2019-12-18 11:17:21
정부가 사학 법인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주재한 뒤 사학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교육부는 사학 법인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업무 추진비 공개 대상을 현행 '총장'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로 확대하고, 회계 부정임원 승인 취소 기준을 '천만원 이상 재산의 배임·횡령'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또 법인 적립금의 교육투자를 늘리기 위해 기금운영심의회에 교직원과 학생 참여를 의무화하고, 회계부정이 발생한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직접 외부 회계 감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학 법인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공개됐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사학 법인 내 임원 간 친족관계를 고시하고, 임원·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를 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방이사는 설립자나 설립자의 친족을 제외하고, 비리 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해 당연퇴임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사학 운영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는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중대비리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한 재심의를 관할하도록 하고,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의 사립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립교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교원 소청심사 결과의 기속력을 확보하고, 사립교원의 육아휴직 법정화와 파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늘 발표에서 자체 혁신 방안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사립대학에 대한 상시감사체제를 구축하고, 감사 처분 기분을 마련하는 한편, 감사결과 전문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부 내 사학 관련 부서 간 직원의 인사이동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퇴직 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 제한을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추진 방안 대부분이 법령 개정 사항임을 감안하여 시행령 등 행정입법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오늘 발표에서 "일부 사학의 비리일지라도 우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고, 발생하는 비리 유형이 반복적이며 구조적인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했다"면서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법 제도 마련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주재한 뒤 사학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교육부는 사학 법인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업무 추진비 공개 대상을 현행 '총장'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로 확대하고, 회계 부정임원 승인 취소 기준을 '천만원 이상 재산의 배임·횡령'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또 법인 적립금의 교육투자를 늘리기 위해 기금운영심의회에 교직원과 학생 참여를 의무화하고, 회계부정이 발생한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직접 외부 회계 감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학 법인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공개됐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사학 법인 내 임원 간 친족관계를 고시하고, 임원·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를 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방이사는 설립자나 설립자의 친족을 제외하고, 비리 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해 당연퇴임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사학 운영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는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중대비리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한 재심의를 관할하도록 하고,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의 사립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립교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교원 소청심사 결과의 기속력을 확보하고, 사립교원의 육아휴직 법정화와 파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늘 발표에서 자체 혁신 방안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사립대학에 대한 상시감사체제를 구축하고, 감사 처분 기분을 마련하는 한편, 감사결과 전문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부 내 사학 관련 부서 간 직원의 인사이동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퇴직 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 제한을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추진 방안 대부분이 법령 개정 사항임을 감안하여 시행령 등 행정입법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오늘 발표에서 "일부 사학의 비리일지라도 우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고, 발생하는 비리 유형이 반복적이며 구조적인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했다"면서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법 제도 마련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
-
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정연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