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성남의료원 우여곡절 끝에 시범 개원
이재명 정치입문 계기…성남시장 퇴임 때도 언급
정치 생명 위기 이재명 지사, 내년 정식개원식 참석 가능할까?
유력 정치인에겐 다양한 스토리가 따라다닙니다. 대중은 그러한 정치인의 스토리에 열광하며 지지를 보냅니다. 정치인의 인상적인 인생 스토리는 그 정치인의 정체성과 정치 지향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게도 그러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바로 성남시의료원입니다. 시작은 2002년 성남시립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으면서였습니다. 성남시의료원 건립은 당시 인구 규모에 비해 변변한 의료시설 하나 없던 성남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설립 추진 운동하다 수배…"시장 돼서 병원 설립하겠다" 출마
하지만 그가 주도해 발의한 '성남시 지방공사의료원 조례'를 2004년 성남시의회는 부결시켰습니다. 당시 날치기 부결이라며 본회의장에서 거칠게 항의했던 이재명 당시 공동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이라는 죄목으로 경찰 수배까지 당하고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때가 성남시장 출마의 계기가 되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일을 계기로 시장 출마를 결심한 이재명 당시 공동대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정말 성남시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성남시장이 된 후 2013년 성남시의료원은 착공됐습니다. 하지만 잡음도 많았습니다. 공사비가 당초 낙찰가보다 300억 원이나 낮게 낙찰되면서 부실시공, 설계 변경 등의 논란이 일었고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개원을 보지 못하고 경기지사로 자리를 옮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지난해(2018년) 퇴임식에서 "성남시민들이 직접 만든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은 공공의료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을 뿐 아니라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고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당초 일정보다 2년 늦게 완공…성남시의료원 시범진료 시작
결국 성남시의료원은 당초 완공 시점은 2017년보다 2년 늦어진 올해(2019년) 완공됐습니다. 시범진료는 이달부터입니다. 509병상 규모로 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 11개 과목 진료를 시작합니다. 정식개원이 이루어지면 모두 24개 과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성남시민들도 이제 어엿한 지역 의료기관을 갖게 된 셈입니다. 시민들에 의해 성남지역 의료원 개설 운동이 벌어진 지 18년 만입니다.
공교롭게도 성남의료원의 착공과 완공을 지켜본 전현직 성남시장은 현재 선거법(이재명 경기지사)과 정치자금법(은수미 현 성남시장)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1심에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한 발언 관련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이재명의 정치 생명 가를 대법 판결, 해 넘길 듯…내년 개원식 참석할 수 있을까?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그의 정치적 생명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 경기지사직 상실은 물론 정치 생명도 최대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보통 대법원 판결은 항소심 선고로부터 3달 이내(12월 초)에 이루어지지만, 대법원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선고를 3달이 넘도록 미루고 있습니다. 연말에 대법원이 선고를 잘 하지 않는다는 관행을 감안하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 선고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민생 관련 현장에 대한 방문을 부쩍 늘리면서 "도민만 보고 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의 정식 개원은 내년 3월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정치 입문의 상징인 성남시의료원 개원식에 경기지사로 참석해 향후 정치 행보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게도 그러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바로 성남시의료원입니다. 시작은 2002년 성남시립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으면서였습니다. 성남시의료원 건립은 당시 인구 규모에 비해 변변한 의료시설 하나 없던 성남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설립 추진 운동하다 수배…"시장 돼서 병원 설립하겠다" 출마
하지만 그가 주도해 발의한 '성남시 지방공사의료원 조례'를 2004년 성남시의회는 부결시켰습니다. 당시 날치기 부결이라며 본회의장에서 거칠게 항의했던 이재명 당시 공동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이라는 죄목으로 경찰 수배까지 당하고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때가 성남시장 출마의 계기가 되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일을 계기로 시장 출마를 결심한 이재명 당시 공동대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정말 성남시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성남시장이 된 후 2013년 성남시의료원은 착공됐습니다. 하지만 잡음도 많았습니다. 공사비가 당초 낙찰가보다 300억 원이나 낮게 낙찰되면서 부실시공, 설계 변경 등의 논란이 일었고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개원을 보지 못하고 경기지사로 자리를 옮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지난해(2018년) 퇴임식에서 "성남시민들이 직접 만든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은 공공의료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을 뿐 아니라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고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정식개원을 앞둔 성남시의료원 전경
당초 일정보다 2년 늦게 완공…성남시의료원 시범진료 시작
결국 성남시의료원은 당초 완공 시점은 2017년보다 2년 늦어진 올해(2019년) 완공됐습니다. 시범진료는 이달부터입니다. 509병상 규모로 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 11개 과목 진료를 시작합니다. 정식개원이 이루어지면 모두 24개 과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성남시민들도 이제 어엿한 지역 의료기관을 갖게 된 셈입니다. 시민들에 의해 성남지역 의료원 개설 운동이 벌어진 지 18년 만입니다.
공교롭게도 성남의료원의 착공과 완공을 지켜본 전현직 성남시장은 현재 선거법(이재명 경기지사)과 정치자금법(은수미 현 성남시장)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1심에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한 발언 관련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이재명의 정치 생명 가를 대법 판결, 해 넘길 듯…내년 개원식 참석할 수 있을까?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그의 정치적 생명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 경기지사직 상실은 물론 정치 생명도 최대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보통 대법원 판결은 항소심 선고로부터 3달 이내(12월 초)에 이루어지지만, 대법원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선고를 3달이 넘도록 미루고 있습니다. 연말에 대법원이 선고를 잘 하지 않는다는 관행을 감안하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 선고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민생 관련 현장에 대한 방문을 부쩍 늘리면서 "도민만 보고 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의 정식 개원은 내년 3월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정치 입문의 상징인 성남시의료원 개원식에 경기지사로 참석해 향후 정치 행보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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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시장돼서 짓겠다’…성남의료원 우여곡절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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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18 17:12:07
성남의료원 우여곡절 끝에 시범 개원
<br />이재명 정치입문 계기…성남시장 퇴임 때도 언급
<br />정치 생명 위기 이재명 지사, 내년 정식개원식 참석 가능할까?
유력 정치인에겐 다양한 스토리가 따라다닙니다. 대중은 그러한 정치인의 스토리에 열광하며 지지를 보냅니다. 정치인의 인상적인 인생 스토리는 그 정치인의 정체성과 정치 지향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게도 그러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바로 성남시의료원입니다. 시작은 2002년 성남시립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으면서였습니다. 성남시의료원 건립은 당시 인구 규모에 비해 변변한 의료시설 하나 없던 성남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설립 추진 운동하다 수배…"시장 돼서 병원 설립하겠다" 출마
하지만 그가 주도해 발의한 '성남시 지방공사의료원 조례'를 2004년 성남시의회는 부결시켰습니다. 당시 날치기 부결이라며 본회의장에서 거칠게 항의했던 이재명 당시 공동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이라는 죄목으로 경찰 수배까지 당하고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때가 성남시장 출마의 계기가 되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일을 계기로 시장 출마를 결심한 이재명 당시 공동대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정말 성남시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성남시장이 된 후 2013년 성남시의료원은 착공됐습니다. 하지만 잡음도 많았습니다. 공사비가 당초 낙찰가보다 300억 원이나 낮게 낙찰되면서 부실시공, 설계 변경 등의 논란이 일었고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개원을 보지 못하고 경기지사로 자리를 옮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지난해(2018년) 퇴임식에서 "성남시민들이 직접 만든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은 공공의료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을 뿐 아니라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고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당초 일정보다 2년 늦게 완공…성남시의료원 시범진료 시작
결국 성남시의료원은 당초 완공 시점은 2017년보다 2년 늦어진 올해(2019년) 완공됐습니다. 시범진료는 이달부터입니다. 509병상 규모로 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 11개 과목 진료를 시작합니다. 정식개원이 이루어지면 모두 24개 과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성남시민들도 이제 어엿한 지역 의료기관을 갖게 된 셈입니다. 시민들에 의해 성남지역 의료원 개설 운동이 벌어진 지 18년 만입니다.
공교롭게도 성남의료원의 착공과 완공을 지켜본 전현직 성남시장은 현재 선거법(이재명 경기지사)과 정치자금법(은수미 현 성남시장)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1심에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한 발언 관련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이재명의 정치 생명 가를 대법 판결, 해 넘길 듯…내년 개원식 참석할 수 있을까?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그의 정치적 생명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 경기지사직 상실은 물론 정치 생명도 최대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보통 대법원 판결은 항소심 선고로부터 3달 이내(12월 초)에 이루어지지만, 대법원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선고를 3달이 넘도록 미루고 있습니다. 연말에 대법원이 선고를 잘 하지 않는다는 관행을 감안하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 선고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민생 관련 현장에 대한 방문을 부쩍 늘리면서 "도민만 보고 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의 정식 개원은 내년 3월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정치 입문의 상징인 성남시의료원 개원식에 경기지사로 참석해 향후 정치 행보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게도 그러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바로 성남시의료원입니다. 시작은 2002년 성남시립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으면서였습니다. 성남시의료원 건립은 당시 인구 규모에 비해 변변한 의료시설 하나 없던 성남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설립 추진 운동하다 수배…"시장 돼서 병원 설립하겠다" 출마
하지만 그가 주도해 발의한 '성남시 지방공사의료원 조례'를 2004년 성남시의회는 부결시켰습니다. 당시 날치기 부결이라며 본회의장에서 거칠게 항의했던 이재명 당시 공동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이라는 죄목으로 경찰 수배까지 당하고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때가 성남시장 출마의 계기가 되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일을 계기로 시장 출마를 결심한 이재명 당시 공동대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정말 성남시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성남시장이 된 후 2013년 성남시의료원은 착공됐습니다. 하지만 잡음도 많았습니다. 공사비가 당초 낙찰가보다 300억 원이나 낮게 낙찰되면서 부실시공, 설계 변경 등의 논란이 일었고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개원을 보지 못하고 경기지사로 자리를 옮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지난해(2018년) 퇴임식에서 "성남시민들이 직접 만든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은 공공의료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을 뿐 아니라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고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당초 일정보다 2년 늦게 완공…성남시의료원 시범진료 시작
결국 성남시의료원은 당초 완공 시점은 2017년보다 2년 늦어진 올해(2019년) 완공됐습니다. 시범진료는 이달부터입니다. 509병상 규모로 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 11개 과목 진료를 시작합니다. 정식개원이 이루어지면 모두 24개 과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성남시민들도 이제 어엿한 지역 의료기관을 갖게 된 셈입니다. 시민들에 의해 성남지역 의료원 개설 운동이 벌어진 지 18년 만입니다.
공교롭게도 성남의료원의 착공과 완공을 지켜본 전현직 성남시장은 현재 선거법(이재명 경기지사)과 정치자금법(은수미 현 성남시장)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1심에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한 발언 관련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이재명의 정치 생명 가를 대법 판결, 해 넘길 듯…내년 개원식 참석할 수 있을까?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그의 정치적 생명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 경기지사직 상실은 물론 정치 생명도 최대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보통 대법원 판결은 항소심 선고로부터 3달 이내(12월 초)에 이루어지지만, 대법원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선고를 3달이 넘도록 미루고 있습니다. 연말에 대법원이 선고를 잘 하지 않는다는 관행을 감안하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 선고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민생 관련 현장에 대한 방문을 부쩍 늘리면서 "도민만 보고 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의 정식 개원은 내년 3월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정치 입문의 상징인 성남시의료원 개원식에 경기지사로 참석해 향후 정치 행보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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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봉 기자 than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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