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투’ 상징 이토 성폭행 민사소송 승리…“상처 없어지는 것 아냐”

입력 2019.12.18 (17:23) 수정 2019.12.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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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일본 '미투'의 상징이 된 이토 시오리 씨가 성폭행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NHK 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도쿄지방법원은 가해자로 지목된 전직 유명 방송기자인 야마구치 노리유키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이토 씨에게 330만 엔(3천5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인 이토 씨는 4년 전 당시 TBS 기자로 재직 중이던 야마구치 씨와 식사를 하다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야마구치 씨가 묵던 호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1천100만 엔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토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저서를 내면서 피해를 호소했지만, 야마구치 씨는 성행위는 동의로 이뤄졌고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오히려 이토 씨에게 1억 3천만 엔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도쿄지방법원은 "이토 씨가 친구와 경찰에 피해 상담을 해온 것이 성행위가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을 입증한다"면서 "한편, 아마구치 씨의 진술은 당시 보낸 메일과 내용이 모순되며, 핵심 부분이 불합리하게 변해 신뢰성이 중대하게 의심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야먀구치 씨가 제기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이토 씨가 성범죄 피해자를 둘러싼 상황을 개선하려고 피해를 공표한 행위는 공익성과 공익목적이 있고, 내용도 진실이라고 인정된다"며 기각했습니다.

앞서 이토 씨는 성폭행 피해에 대해 경시청에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토 씨는 판결 이후 취재진에 "많은 분의 뒷받침이 있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승소했다고 제가 받은 상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울먹였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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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미투’ 상징 이토 성폭행 민사소송 승리…“상처 없어지는 것 아냐”
    • 입력 2019-12-18 17:23:28
    • 수정2019-12-18 17: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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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일본 '미투'의 상징이 된 이토 시오리 씨가 성폭행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NHK 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도쿄지방법원은 가해자로 지목된 전직 유명 방송기자인 야마구치 노리유키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이토 씨에게 330만 엔(3천5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인 이토 씨는 4년 전 당시 TBS 기자로 재직 중이던 야마구치 씨와 식사를 하다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야마구치 씨가 묵던 호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1천100만 엔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토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저서를 내면서 피해를 호소했지만, 야마구치 씨는 성행위는 동의로 이뤄졌고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오히려 이토 씨에게 1억 3천만 엔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도쿄지방법원은 "이토 씨가 친구와 경찰에 피해 상담을 해온 것이 성행위가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을 입증한다"면서 "한편, 아마구치 씨의 진술은 당시 보낸 메일과 내용이 모순되며, 핵심 부분이 불합리하게 변해 신뢰성이 중대하게 의심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야먀구치 씨가 제기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이토 씨가 성범죄 피해자를 둘러싼 상황을 개선하려고 피해를 공표한 행위는 공익성과 공익목적이 있고, 내용도 진실이라고 인정된다"며 기각했습니다.

앞서 이토 씨는 성폭행 피해에 대해 경시청에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토 씨는 판결 이후 취재진에 "많은 분의 뒷받침이 있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승소했다고 제가 받은 상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울먹였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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