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노조 와해 재판’ 삼성 임원에 실형…영향은?

입력 2019.12.18 (18:15) 수정 2019.12.1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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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조 와해' 공작, 6년여에 걸친 이 재판의 1심 판결이 어제 나왔습니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전·현직 삼성전자 임직원 5명 등 7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무더기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삼성 '그룹' 차원의 조직적 노조 와해 공작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

이번 판결이 미칠 사회 경제적 영향이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CEO 스코어 박주근 대표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6년이 걸렸어요,

그만큼 쟁점이 첨예하고 법원의 고심도 깊었다는 거죠,

재판의 핵심 쟁점이 뭐였습니까?

[앵커]

이 핵심 쟁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뭐였습니까?

[앵커]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미라면 삼성의 그룹 차원의 '노조 와해' 공작을 인정한 것이죠?

[앵커]

또 다른 핵심적 의미는, 삼성전자서비스를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로 봤다는 거예요?

원청업체와 협력업체의 관계, 또 원청업체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새로운 기준을 제공해줄 것 같은데요?

[앵커]

그래서 결국, 협력업체들은 사실상 힘이 없다. 협력업체들의 폐업도 협력업체의 책임이 아니라 삼성 측의 책임이라고 봤던 거군요?

[앵커]

이번 사건이 관심을 끈 것은 원청업체와 파견 근로자들과의 관계 문제였습니다.

법적으로는 하도급업체 계약을 맺지만, 실제로는 그 하도급업체의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 노동자처럼 부리고,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폐업을 해버리고 그리고 책임은 회피하는, 이런 관행에 변화가 올까요?

[앵커]

관련된 또 다른 재판이 있어요,

일부 전직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이 자신들을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 수리기사들이 패소했죠.

이번 판결이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까요?

[앵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오늘 급히 입장을 냈습니다.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이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앞으로는 임직원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립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아직 1심이기 때문에 최종심을 기다려도 되는데, 바로 입장을 내서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가 되죠,

삼성의 '무노조경영 원칙이 바뀔까요?

[앵커]

이번 판결이 다른 삼성그룹 계열사들, 또 다른 대기업 계열사들, 더 나아가 한국의 대기업 원청과 하청기업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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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노조 와해 재판’ 삼성 임원에 실형…영향은?
    • 입력 2019-12-18 18:19:17
    • 수정2019-12-18 19:55:26
    통합뉴스룸ET
[앵커]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조 와해' 공작, 6년여에 걸친 이 재판의 1심 판결이 어제 나왔습니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전·현직 삼성전자 임직원 5명 등 7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무더기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삼성 '그룹' 차원의 조직적 노조 와해 공작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

이번 판결이 미칠 사회 경제적 영향이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CEO 스코어 박주근 대표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6년이 걸렸어요,

그만큼 쟁점이 첨예하고 법원의 고심도 깊었다는 거죠,

재판의 핵심 쟁점이 뭐였습니까?

[앵커]

이 핵심 쟁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뭐였습니까?

[앵커]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미라면 삼성의 그룹 차원의 '노조 와해' 공작을 인정한 것이죠?

[앵커]

또 다른 핵심적 의미는, 삼성전자서비스를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로 봤다는 거예요?

원청업체와 협력업체의 관계, 또 원청업체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새로운 기준을 제공해줄 것 같은데요?

[앵커]

그래서 결국, 협력업체들은 사실상 힘이 없다. 협력업체들의 폐업도 협력업체의 책임이 아니라 삼성 측의 책임이라고 봤던 거군요?

[앵커]

이번 사건이 관심을 끈 것은 원청업체와 파견 근로자들과의 관계 문제였습니다.

법적으로는 하도급업체 계약을 맺지만, 실제로는 그 하도급업체의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 노동자처럼 부리고,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폐업을 해버리고 그리고 책임은 회피하는, 이런 관행에 변화가 올까요?

[앵커]

관련된 또 다른 재판이 있어요,

일부 전직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이 자신들을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 수리기사들이 패소했죠.

이번 판결이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까요?

[앵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오늘 급히 입장을 냈습니다.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이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앞으로는 임직원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립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아직 1심이기 때문에 최종심을 기다려도 되는데, 바로 입장을 내서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가 되죠,

삼성의 '무노조경영 원칙이 바뀔까요?

[앵커]

이번 판결이 다른 삼성그룹 계열사들, 또 다른 대기업 계열사들, 더 나아가 한국의 대기업 원청과 하청기업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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