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나용찬 전 괴산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 운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동문 체육대회에서
나 전 군수가 괴산 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자신의 아내에 관해 한 발언에 대해서는
특정 후보를 위한 일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나용찬 전 괴산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 운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동문 체육대회에서
나 전 군수가 괴산 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자신의 아내에 관해 한 발언에 대해서는
특정 후보를 위한 일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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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용찬 전 괴산군수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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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18 19:14:24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나용찬 전 괴산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 운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동문 체육대회에서
나 전 군수가 괴산 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자신의 아내에 관해 한 발언에 대해서는
특정 후보를 위한 일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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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 기자 gn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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