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비리 근절’ 혁신안 발표…“업무추진비 이사장까지 공개”

입력 2019.12.18 (19:25) 수정 2019.12.1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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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사립대학 법인에 해마다 지원하는 예산은 7조원 가량.

사립 초,중,고교까지 합치면 14조원이 넘지만, 이 막대한 세금을 쓰는 일부 사학들의 회계부정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늘 사학 비리 근절을 위한 혁신안을 내놨는데,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족벌경영을 막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1년 동안 교육부 감사를 통해 횡령이나 채용비리가 적발된 사립대학교는 339곳, 건수는 4천5백여 건 입니다.

이 가운데 재정비리 적발건수는 천 백여건, 금액은 4천억원이 넘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처음 드러난 사립대 회계부정 규모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사학혁신 추진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금은 총장까지만 공개하는 업무 추진비를 이사장과 상임이사도 공개하고, 천만원 이상 배임, 횡령한 임원은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사학비리의 주요 원인이 족벌 경영이라 보고,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를 공개하는 한편, 개방이사는 아예 맡을 수 없게 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설립자 및 친족, 해당 학교장 역임자 등을 (개방이사) 선임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겠습니다."]

쌓아놓기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립대 적립금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교직원과 학생도 기금 운영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혁신안에 대해 한 사립대 관계자는 KBS에 "정부가 모든 사학에 비리가 있는 것 처럼 접근한다"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혁신안 대부분이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한계도 뚜렷합니다.

[김승환/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 "사학에 대해서 여러가지 승인 취소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또 최근 KBS가 보도한 교육부 퇴직 공무원들의 사립대 재취업 문제에 대해서도 "사립대 무보직 교원까지 취업 제한을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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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 비리 근절’ 혁신안 발표…“업무추진비 이사장까지 공개”
    • 입력 2019-12-18 19:31:12
    • 수정2019-12-18 19: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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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사립대학 법인에 해마다 지원하는 예산은 7조원 가량.

사립 초,중,고교까지 합치면 14조원이 넘지만, 이 막대한 세금을 쓰는 일부 사학들의 회계부정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늘 사학 비리 근절을 위한 혁신안을 내놨는데,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족벌경영을 막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1년 동안 교육부 감사를 통해 횡령이나 채용비리가 적발된 사립대학교는 339곳, 건수는 4천5백여 건 입니다.

이 가운데 재정비리 적발건수는 천 백여건, 금액은 4천억원이 넘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처음 드러난 사립대 회계부정 규모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사학혁신 추진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금은 총장까지만 공개하는 업무 추진비를 이사장과 상임이사도 공개하고, 천만원 이상 배임, 횡령한 임원은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사학비리의 주요 원인이 족벌 경영이라 보고,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를 공개하는 한편, 개방이사는 아예 맡을 수 없게 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설립자 및 친족, 해당 학교장 역임자 등을 (개방이사) 선임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겠습니다."]

쌓아놓기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립대 적립금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교직원과 학생도 기금 운영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혁신안에 대해 한 사립대 관계자는 KBS에 "정부가 모든 사학에 비리가 있는 것 처럼 접근한다"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혁신안 대부분이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한계도 뚜렷합니다.

[김승환/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 "사학에 대해서 여러가지 승인 취소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또 최근 KBS가 보도한 교육부 퇴직 공무원들의 사립대 재취업 문제에 대해서도 "사립대 무보직 교원까지 취업 제한을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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