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전화금융사기로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부부 54살 A 씨와 49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집에 보관하게 한 뒤 외출했을 때 훔치는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여 동안
6명으로부터 1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를 벌인
중국인 총책 등 7명도
최근 경찰에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참고/ 11월 29일 리포트 일당과 동일범
전화금융사기로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부부 54살 A 씨와 49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집에 보관하게 한 뒤 외출했을 때 훔치는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여 동안
6명으로부터 1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를 벌인
중국인 총책 등 7명도
최근 경찰에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참고/ 11월 29일 리포트 일당과 동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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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털이' 전화금융사기 중국인 부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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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18 19:36:13
청주지방법원은
전화금융사기로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부부 54살 A 씨와 49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집에 보관하게 한 뒤 외출했을 때 훔치는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여 동안
6명으로부터 1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를 벌인
중국인 총책 등 7명도
최근 경찰에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참고/ 11월 29일 리포트 일당과 동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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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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