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개발이익 공유' 조례..."상위법 근거 없다"
입력 2019.12.18 (20:41)
수정 2019.12.1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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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신안군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주민 지분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했었는데요.
감사원이
해당 조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조례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데다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송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높은 일조량과
강한 바닷 바람을 간직한 신안군.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에 신안군은
지난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개발이익공유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사업 허가 조건에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거나
사업자가 지분의 30% 이상을
주민들이 참여토록 의무화한 겁니다.
개발사업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겠다는 취지지만,
상위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은 무시했습니다.
박우량/신안군수(지난해 8월)[녹취]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례가
법률의 위임이 없는 상황에서
개발행위의 허가 조건으로
주민 동의나 지분 참여 등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또 조례 제정 과정에서
자문변호사의 법률 검토 내용은 물론
전남도의 시정권고를 무시하고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감사원은
해당 조례가 오히려 개발사업자 등
민원인 불편과 법적분쟁까지 유발한다며
이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신안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희웅/신안군 신재생에너지 담당[인터뷰]
"(조례 취지가) 주민을 위한 것이고 사업자가 손해보는 그런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겠다는
신안군의 야심찬 계획.
하지만,
허술한 법리 검토에
상급기관 시정권고마저 무시한
신안군 행정 조치는 결국
감사원 감사에 발목잡혔습니다.
KBS뉴스 최송현입니다.
신안군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주민 지분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했었는데요.
감사원이
해당 조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조례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데다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송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높은 일조량과
강한 바닷 바람을 간직한 신안군.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에 신안군은
지난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개발이익공유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사업 허가 조건에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거나
사업자가 지분의 30% 이상을
주민들이 참여토록 의무화한 겁니다.
개발사업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겠다는 취지지만,
상위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은 무시했습니다.
박우량/신안군수(지난해 8월)[녹취]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례가
법률의 위임이 없는 상황에서
개발행위의 허가 조건으로
주민 동의나 지분 참여 등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또 조례 제정 과정에서
자문변호사의 법률 검토 내용은 물론
전남도의 시정권고를 무시하고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감사원은
해당 조례가 오히려 개발사업자 등
민원인 불편과 법적분쟁까지 유발한다며
이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신안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희웅/신안군 신재생에너지 담당[인터뷰]
"(조례 취지가) 주민을 위한 것이고 사업자가 손해보는 그런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겠다는
신안군의 야심찬 계획.
하지만,
허술한 법리 검토에
상급기관 시정권고마저 무시한
신안군 행정 조치는 결국
감사원 감사에 발목잡혔습니다.
KBS뉴스 최송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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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 '개발이익 공유' 조례..."상위법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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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18 20:41:32
- 수정2019-12-18 20:41:52
[앵커멘트]
신안군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주민 지분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했었는데요.
감사원이
해당 조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조례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데다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송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높은 일조량과
강한 바닷 바람을 간직한 신안군.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에 신안군은
지난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개발이익공유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사업 허가 조건에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거나
사업자가 지분의 30% 이상을
주민들이 참여토록 의무화한 겁니다.
개발사업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겠다는 취지지만,
상위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은 무시했습니다.
박우량/신안군수(지난해 8월)[녹취]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례가
법률의 위임이 없는 상황에서
개발행위의 허가 조건으로
주민 동의나 지분 참여 등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또 조례 제정 과정에서
자문변호사의 법률 검토 내용은 물론
전남도의 시정권고를 무시하고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감사원은
해당 조례가 오히려 개발사업자 등
민원인 불편과 법적분쟁까지 유발한다며
이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신안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희웅/신안군 신재생에너지 담당[인터뷰]
"(조례 취지가) 주민을 위한 것이고 사업자가 손해보는 그런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겠다는
신안군의 야심찬 계획.
하지만,
허술한 법리 검토에
상급기관 시정권고마저 무시한
신안군 행정 조치는 결국
감사원 감사에 발목잡혔습니다.
KBS뉴스 최송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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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현 기자 ss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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