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150여 명의 사상자가 난
밀양 세종병원의 이사장에게
화재 위험을 방치한 책임 등을 물어
징역 8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손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손 씨가 재난 상황을 미리 대비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월 47명이 숨지고
112명이 다친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이사장과 병원장, 총무과장 등 병원 관계자와
밀양시 보건소 공무원 등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밀양 세종병원의 이사장에게
화재 위험을 방치한 책임 등을 물어
징역 8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손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손 씨가 재난 상황을 미리 대비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월 47명이 숨지고
112명이 다친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이사장과 병원장, 총무과장 등 병원 관계자와
밀양시 보건소 공무원 등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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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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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19 14:13:14
화재로 150여 명의 사상자가 난
밀양 세종병원의 이사장에게
화재 위험을 방치한 책임 등을 물어
징역 8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손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손 씨가 재난 상황을 미리 대비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월 47명이 숨지고
112명이 다친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이사장과 병원장, 총무과장 등 병원 관계자와
밀양시 보건소 공무원 등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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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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