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긴급 피난' 음주운전은 무죄

입력 2019.12.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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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05%로 운전해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64살 A 씨에 대해
'긴급피난'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창원의 한 상가 밀집 지역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주차장 출입구에 세워두고 가버리자
차를 옮기기 위해 2m를 음주운전 했다가
대리기사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2m 정도 차를 옮겨 주차한 뒤
다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기다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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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긴급 피난' 음주운전은 무죄
    • 입력 2019-12-19 14:13:15
    진주
창원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05%로 운전해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64살 A 씨에 대해 '긴급피난'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창원의 한 상가 밀집 지역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주차장 출입구에 세워두고 가버리자 차를 옮기기 위해 2m를 음주운전 했다가 대리기사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2m 정도 차를 옮겨 주차한 뒤 다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기다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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