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감찰 중단’ 관련 진술 첫 확인…“박형철·백원우 의견 달랐다”

입력 2019.12.20 (06:13) 수정 2019.12.2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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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민정수석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박형철, 백원우 전 비서관의 의견이 서로 달랐는데, 두 사람의 의견을 듣고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자신은 감찰 무마 청탁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국 전 민정수석이 이번 주에만 두 차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유재수 씨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석연찮게 중단됐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수석은 유재수 씨 감찰에 대해 논의할 당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조치 의견이 서로 달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당시 백원우 전 비서관이 유재수 씨는 금융위 국장 자리에 놔둬서는 안 된다며 사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의견을 냈다는 박형철 전 비서관은 사표 수리가 아니라 수사 의뢰 등을 해야 한다는 쪽이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조 전 수석은 또 유 씨의 조사 거부로 당시 감찰은 사실상 불능 상태였다며, 자신은 두 비서관의 의견을 듣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3인 회의에서 감찰 중단 등을 결정했다는 청와대 측 입장과 맥을 같이합니다.

외부로부터의 감찰 무마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신은 전화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두 비서관에게 연락이 많이 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는 검찰관계자의 말도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결과 드러난 유 씨의 비위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조 전 수석이 감찰 당시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직권남용 혐의로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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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의 ‘감찰 중단’ 관련 진술 첫 확인…“박형철·백원우 의견 달랐다”
    • 입력 2019-12-20 06:16:06
    • 수정2019-12-20 07: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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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민정수석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박형철, 백원우 전 비서관의 의견이 서로 달랐는데, 두 사람의 의견을 듣고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자신은 감찰 무마 청탁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국 전 민정수석이 이번 주에만 두 차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유재수 씨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석연찮게 중단됐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수석은 유재수 씨 감찰에 대해 논의할 당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조치 의견이 서로 달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당시 백원우 전 비서관이 유재수 씨는 금융위 국장 자리에 놔둬서는 안 된다며 사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의견을 냈다는 박형철 전 비서관은 사표 수리가 아니라 수사 의뢰 등을 해야 한다는 쪽이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조 전 수석은 또 유 씨의 조사 거부로 당시 감찰은 사실상 불능 상태였다며, 자신은 두 비서관의 의견을 듣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3인 회의에서 감찰 중단 등을 결정했다는 청와대 측 입장과 맥을 같이합니다.

외부로부터의 감찰 무마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신은 전화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두 비서관에게 연락이 많이 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는 검찰관계자의 말도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결과 드러난 유 씨의 비위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조 전 수석이 감찰 당시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직권남용 혐의로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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