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안병호 전 군수 징역형
입력 2019.12.20 (07:46)
수정 2019.12.2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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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해 3월 KBS보도를 통해 안병호 전 함평군수에 대한 미투 고발이 알려졌습니다.
미투 이후 군청 여직원 등 여러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안 전 군수에게 어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들의 미투 고발 이후 20개월 만입니다.
박지성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미투 운동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발이 이어졌던 안병호 전 함평군수.
<A 씨/안병호 전 함평군수 성폭력 피해자(음성변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음 피해자는 없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그분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결국 안 전 군수는 군청 여직원과 지인 등 5명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안 전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군수의 직위를 이용한 범행의 방법이나 횟수 등에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성단체들은 피해자들이 사과 대신 역고소를 당하는 등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유죄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천영경/나주여성상담센터장>
"미투로 법정에서 싸우는 피해자에게도 역고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도
오늘의 판결은 미투에 힘을 싣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안 전 군수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안병호/전 함평군수>
"변호사랑 논의해서 당연히 항소는 해야 되겠죠."
재판부는 안 전 군수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KBS뉴스 박지성입니다.
지난해 3월 KBS보도를 통해 안병호 전 함평군수에 대한 미투 고발이 알려졌습니다.
미투 이후 군청 여직원 등 여러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안 전 군수에게 어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들의 미투 고발 이후 20개월 만입니다.
박지성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미투 운동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발이 이어졌던 안병호 전 함평군수.
<A 씨/안병호 전 함평군수 성폭력 피해자(음성변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음 피해자는 없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그분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결국 안 전 군수는 군청 여직원과 지인 등 5명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안 전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군수의 직위를 이용한 범행의 방법이나 횟수 등에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성단체들은 피해자들이 사과 대신 역고소를 당하는 등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유죄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천영경/나주여성상담센터장>
"미투로 법정에서 싸우는 피해자에게도 역고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도
오늘의 판결은 미투에 힘을 싣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안 전 군수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안병호/전 함평군수>
"변호사랑 논의해서 당연히 항소는 해야 되겠죠."
재판부는 안 전 군수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KBS뉴스 박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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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투' 안병호 전 군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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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20 07:46:53
- 수정2019-12-20 08:22:19
[앵커멘트]
지난해 3월 KBS보도를 통해 안병호 전 함평군수에 대한 미투 고발이 알려졌습니다.
미투 이후 군청 여직원 등 여러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안 전 군수에게 어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들의 미투 고발 이후 20개월 만입니다.
박지성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미투 운동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발이 이어졌던 안병호 전 함평군수.
<A 씨/안병호 전 함평군수 성폭력 피해자(음성변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음 피해자는 없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그분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결국 안 전 군수는 군청 여직원과 지인 등 5명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안 전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군수의 직위를 이용한 범행의 방법이나 횟수 등에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성단체들은 피해자들이 사과 대신 역고소를 당하는 등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유죄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천영경/나주여성상담센터장>
"미투로 법정에서 싸우는 피해자에게도 역고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도
오늘의 판결은 미투에 힘을 싣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안 전 군수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안병호/전 함평군수>
"변호사랑 논의해서 당연히 항소는 해야 되겠죠."
재판부는 안 전 군수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KBS뉴스 박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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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기자 j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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