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내년 5G 반도체 분야 독과점 집중 감시”

입력 2019.12.20 (10:15) 수정 2019.12.20 (10: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초 반도체 분야의 반독점 행위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고 5세대 이동통신(5G) 전환과정에서 선도 기업의 경쟁제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배타조건부 거래나 다른 제품에 대해 거래를 강제하는 끼워팔기 등의 독점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어제(19일)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간담회에서 "내년 1분기 중 ICT 전담팀 내 반도체 분과를 신설해 5G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진입 봉쇄 행위 등을 감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과거 2세대 이동통신(CDMA)에서 4세대(4G LTE)로 바뀌는 과정에서 전환 시점의 경쟁확보가 중요했다며 5G 전환과정에서도 경쟁자 배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해 이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CDMA 상용화 과정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퀄컴이 CDMA 모뎀칩·RF칩을 독점 판매하는 조건으로 제조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09년 2천732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올해 초 대법원에서 RF칩에 대한 부분 일부를 취소한 2천245억 원의 과징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2016년 퀄컴의 표준필수특허 남용에 대한 제재 이후 미국이 제기해온 '공정위가 자국 휴대전화 제조사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연장선이란 지적에 대해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국내 산업 보호한다는 것은 결코 진실이 아니다"라며 "기업 규모와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공정하게 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퀄컴을 염두에 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특정 회사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온라인플랫폼분과, 모바일분과, 지식재산권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된 공정위 ICT 전담팀은 최근 네이버에 대한 제재안을 확정한 데 이어 최근 온라인여행사(OTA)의 국내호텔에 대한 자국우대정책(MFN)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집행에서 신산업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가져오는 것은 혁신적이지만 독과점적 지위로 다른 사업자를 경쟁에서 배제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비교해 따져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최근 '요기요' 등 배달 앱을 운영하는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가 경쟁사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피하면서도 "혁신이 발생하는 사업에서 공정위는 혁신을 촉진하는 측면과 혁신을 막는 측면을 동시에 갖는다"며 "독과점 발생에 따른 소비자 후생 문제와 혁신 촉진 문제를 균형감 있게 접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타다 규제법안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반대 의견을 냈다가 하루 만에 전향적으로 돌아선 것에 대해서는 "공정위 입장에서 시장진입이나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 맞고 우려 의견을 개진한 데 대해 국회가 논의 과정에서 일부를 받아들여 '더는 이견이 없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내년 5G 반도체 분야 독과점 집중 감시”
    • 입력 2019-12-20 10:15:16
    • 수정2019-12-20 10:15:40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초 반도체 분야의 반독점 행위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고 5세대 이동통신(5G) 전환과정에서 선도 기업의 경쟁제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배타조건부 거래나 다른 제품에 대해 거래를 강제하는 끼워팔기 등의 독점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어제(19일)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간담회에서 "내년 1분기 중 ICT 전담팀 내 반도체 분과를 신설해 5G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진입 봉쇄 행위 등을 감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과거 2세대 이동통신(CDMA)에서 4세대(4G LTE)로 바뀌는 과정에서 전환 시점의 경쟁확보가 중요했다며 5G 전환과정에서도 경쟁자 배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해 이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CDMA 상용화 과정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퀄컴이 CDMA 모뎀칩·RF칩을 독점 판매하는 조건으로 제조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09년 2천732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올해 초 대법원에서 RF칩에 대한 부분 일부를 취소한 2천245억 원의 과징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2016년 퀄컴의 표준필수특허 남용에 대한 제재 이후 미국이 제기해온 '공정위가 자국 휴대전화 제조사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연장선이란 지적에 대해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국내 산업 보호한다는 것은 결코 진실이 아니다"라며 "기업 규모와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공정하게 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퀄컴을 염두에 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특정 회사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온라인플랫폼분과, 모바일분과, 지식재산권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된 공정위 ICT 전담팀은 최근 네이버에 대한 제재안을 확정한 데 이어 최근 온라인여행사(OTA)의 국내호텔에 대한 자국우대정책(MFN)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집행에서 신산업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가져오는 것은 혁신적이지만 독과점적 지위로 다른 사업자를 경쟁에서 배제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비교해 따져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최근 '요기요' 등 배달 앱을 운영하는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가 경쟁사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피하면서도 "혁신이 발생하는 사업에서 공정위는 혁신을 촉진하는 측면과 혁신을 막는 측면을 동시에 갖는다"며 "독과점 발생에 따른 소비자 후생 문제와 혁신 촉진 문제를 균형감 있게 접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타다 규제법안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반대 의견을 냈다가 하루 만에 전향적으로 돌아선 것에 대해서는 "공정위 입장에서 시장진입이나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 맞고 우려 의견을 개진한 데 대해 국회가 논의 과정에서 일부를 받아들여 '더는 이견이 없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