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김준기 첫 재판 출석…“피해자 동의 있었던 것으로 믿어”

입력 2019.12.20 (10:36) 수정 2019.12.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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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가사도우미와 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오늘(20일)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집에 입주해 일하던 가사도우미 A 씨를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자신의 위력을 이용해 같은해 11월 이후 A 씨를 5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또 자신을 보좌하던 비서 B 씨를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모두 29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김 전 회장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성폭력의 고의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기억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이같은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폭행이나 성추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평소 관계가 어땠는지 등을 입증하겠다"며 김 전 회장의 비서실장과, 피해자과의 합의를 진행했다는 김 전 회장의 측근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검찰 측이 제출한 서류 증거를 조사하고,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두 명을 모두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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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20 10:36:56
    • 수정2019-12-20 10:42:19
    사회
자신의 가사도우미와 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오늘(20일)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집에 입주해 일하던 가사도우미 A 씨를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자신의 위력을 이용해 같은해 11월 이후 A 씨를 5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또 자신을 보좌하던 비서 B 씨를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모두 29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김 전 회장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성폭력의 고의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기억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이같은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폭행이나 성추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평소 관계가 어땠는지 등을 입증하겠다"며 김 전 회장의 비서실장과, 피해자과의 합의를 진행했다는 김 전 회장의 측근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검찰 측이 제출한 서류 증거를 조사하고,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두 명을 모두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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