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위조’ 두 번 기소한 검찰…한 재판부서 같이 심리

입력 2019.12.20 (10:52) 수정 2019.12.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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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추가기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습니다.

이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9월 기소했던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을 본래 심리해온 재판부입니다. 검찰이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를 두고 기소한 사건 둘 모두를 이 재판부가 맡아 심리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병합 신청을 고려해 예규에 따라 해당 사건이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이번에 배당된 표창장 위조 관련 추가 기소 사건과, 기존에 다루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정 교수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정 교수를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1차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했단 이유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청문회가 진행중이던 당일 정 교수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사 없이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1차 기소 당시 정 교수가 2012년 9월 7일 동양대학교에서 알 수 없는 인물과 공모해 국내 유명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후 2013년 6월 정 교수의 주거지에서 딸 조모씨와 공모해 서울대 제출 용도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의심하고, 이런 내용으로 최근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공소장 변경이란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한 뒤에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이나 적용 법조문 등을 추가·철회·변경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공소장을 변경하기 위해선 기존의 공소사실과 바꾸려는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차 공소장의 내용이 검찰이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큰 차이가 있다고 봤습니다. 1차 기소사실과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이 '서로 양립할 수 있는' 내용이고, 따라서 공소장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추가 기소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검찰은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한 사건을 두고 검찰이 두 번 기소한 이례적 사례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재판부에 항의하면서 1차 기소 사건에 대한 공소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대법원까지 판단을 받아보겠단 입장입니다.

1심에서는 재판부가 공소사실이 동일하지 않다고 이미 판단한 이상 재판부는 검찰의 1차 기소에 대해선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무죄 판단을 하고, 추가 기소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유무죄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돼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검찰은 추가 기소를 철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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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창장 위조’ 두 번 기소한 검찰…한 재판부서 같이 심리
    • 입력 2019-12-20 10:52:25
    • 수정2019-12-20 11:17:39
    사회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추가기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습니다.

이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9월 기소했던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을 본래 심리해온 재판부입니다. 검찰이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를 두고 기소한 사건 둘 모두를 이 재판부가 맡아 심리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병합 신청을 고려해 예규에 따라 해당 사건이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이번에 배당된 표창장 위조 관련 추가 기소 사건과, 기존에 다루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정 교수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정 교수를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1차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했단 이유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청문회가 진행중이던 당일 정 교수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사 없이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1차 기소 당시 정 교수가 2012년 9월 7일 동양대학교에서 알 수 없는 인물과 공모해 국내 유명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후 2013년 6월 정 교수의 주거지에서 딸 조모씨와 공모해 서울대 제출 용도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의심하고, 이런 내용으로 최근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공소장 변경이란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한 뒤에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이나 적용 법조문 등을 추가·철회·변경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공소장을 변경하기 위해선 기존의 공소사실과 바꾸려는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차 공소장의 내용이 검찰이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큰 차이가 있다고 봤습니다. 1차 기소사실과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이 '서로 양립할 수 있는' 내용이고, 따라서 공소장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추가 기소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검찰은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한 사건을 두고 검찰이 두 번 기소한 이례적 사례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재판부에 항의하면서 1차 기소 사건에 대한 공소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대법원까지 판단을 받아보겠단 입장입니다.

1심에서는 재판부가 공소사실이 동일하지 않다고 이미 판단한 이상 재판부는 검찰의 1차 기소에 대해선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무죄 판단을 하고, 추가 기소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유무죄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돼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검찰은 추가 기소를 철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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