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 최민수 항소심도 집행유예…“판결 감사히 수용”
입력 2019.12.20 (11:39)
수정 2019.12.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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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는 오늘(20일) 열린 최 씨의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지역 6개월에 집행유의 2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사실관계 오인이 없이 정당하다"며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을 감사히 받아들이겠다"면서,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최 씨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는 오늘(20일) 열린 최 씨의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지역 6개월에 집행유의 2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사실관계 오인이 없이 정당하다"며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을 감사히 받아들이겠다"면서,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최 씨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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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 운전’ 최민수 항소심도 집행유예…“판결 감사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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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20 11:39:23
- 수정2019-12-20 13:37:33
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는 오늘(20일) 열린 최 씨의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지역 6개월에 집행유의 2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사실관계 오인이 없이 정당하다"며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을 감사히 받아들이겠다"면서,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최 씨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는 오늘(20일) 열린 최 씨의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지역 6개월에 집행유의 2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사실관계 오인이 없이 정당하다"며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을 감사히 받아들이겠다"면서,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최 씨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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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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