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검찰개혁법 조정안 공감대…공수처 기소심의위 설치 않기로

입력 2019.12.20 (11:47) 수정 2019.12.2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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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합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이른바 '4+1 협의체' 내에서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1 협의체'는 공수처의 경우 쟁점이 됐던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당초 '4+1'은 공수처에 별도의 기소심의위를 설치해 공수처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경우 심의위의 의견을 듣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법적 검토 절차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설치하지 않기로 이견이 좁혀졌습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택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은 당초 '10년 이상 재판이나 조사, 수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라는 원안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적임자를 찾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가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인사위원회는 원안보다 관료 몫은 줄이고 국회 몫은 늘리기로 했고, 공수처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은 원안을 존중하는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수사 대상을 청와대 5급 이상 행정관으로 확대하자는 의견과 기소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하자는 의견에는 반론이 있어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 원안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경 수사권조정안의 경우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의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범죄 등에 산업기술, 특허, 대형참사, 테러범죄 등을 추가하기로 '4+1'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최근의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 등에서 보듯 이들 범죄의 경우 검찰의 전문성이나 합동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또 경찰의 송치지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사준칙에 '공소시효를 고려해야 한다'는 표현을 적는 방안,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의 보완규정을 두는 방안도 어느 정도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검찰이 요구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요구 시 10일 이내에 징계절차 착수' 규정은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가 검찰이나 공수처에 수사와 관련된 보고를 요구하거나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직거래 방지' 조항도 포함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4+1' 관계자는 "현재는 '공감대를 이뤘다', '의견이 모아졌다'의 수준으로, 법안을 성안한다면 구체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이견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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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협의체, 검찰개혁법 조정안 공감대…공수처 기소심의위 설치 않기로
    • 입력 2019-12-20 11:47:39
    • 수정2019-12-20 13:04:26
    정치
선거법 개정 합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이른바 '4+1 협의체' 내에서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1 협의체'는 공수처의 경우 쟁점이 됐던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당초 '4+1'은 공수처에 별도의 기소심의위를 설치해 공수처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경우 심의위의 의견을 듣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법적 검토 절차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설치하지 않기로 이견이 좁혀졌습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택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은 당초 '10년 이상 재판이나 조사, 수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라는 원안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적임자를 찾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가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인사위원회는 원안보다 관료 몫은 줄이고 국회 몫은 늘리기로 했고, 공수처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은 원안을 존중하는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수사 대상을 청와대 5급 이상 행정관으로 확대하자는 의견과 기소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하자는 의견에는 반론이 있어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 원안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경 수사권조정안의 경우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의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범죄 등에 산업기술, 특허, 대형참사, 테러범죄 등을 추가하기로 '4+1'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최근의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 등에서 보듯 이들 범죄의 경우 검찰의 전문성이나 합동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또 경찰의 송치지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사준칙에 '공소시효를 고려해야 한다'는 표현을 적는 방안,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의 보완규정을 두는 방안도 어느 정도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검찰이 요구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요구 시 10일 이내에 징계절차 착수' 규정은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가 검찰이나 공수처에 수사와 관련된 보고를 요구하거나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직거래 방지' 조항도 포함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4+1' 관계자는 "현재는 '공감대를 이뤘다', '의견이 모아졌다'의 수준으로, 법안을 성안한다면 구체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이견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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