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경남형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매뉴얼은
직속 기관과 사업소별로 운영하던
고충상담창구와 사이버신고센터를
경남도와 시·군 본청으로 일원화하고,
비공식 단계에서 권고 사항이었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조사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한 뒤
모든 사건을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상정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경남형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매뉴얼은
직속 기관과 사업소별로 운영하던
고충상담창구와 사이버신고센터를
경남도와 시·군 본청으로 일원화하고,
비공식 단계에서 권고 사항이었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조사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한 뒤
모든 사건을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상정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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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형 성희롱·성폭력 처리 매뉴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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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20 13:48:38
경상남도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경남형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매뉴얼은
직속 기관과 사업소별로 운영하던
고충상담창구와 사이버신고센터를
경남도와 시·군 본청으로 일원화하고,
비공식 단계에서 권고 사항이었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조사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한 뒤
모든 사건을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상정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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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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