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선고, 내년 1월로 연기

입력 2019.12.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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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전날인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었던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 하순으로 한 달 가까이 미뤄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20일) 김 지사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에서 내년 1월 21일로 연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공보특보를 통해 "남은 기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목표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7년 대선 뒤 '드루킹' 김동원 씨와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김 씨가 지인인 도두형 변호사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다라고 청탁하자 김 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 지사 측은 '킹크랩'을 본 적 없고, 댓글 조작 범행을 알지도 못하고 공모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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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선고, 내년 1월로 연기
    • 입력 2019-12-20 14:26:06
    사회
성탄절 전날인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었던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 하순으로 한 달 가까이 미뤄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20일) 김 지사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에서 내년 1월 21일로 연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공보특보를 통해 "남은 기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목표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7년 대선 뒤 '드루킹' 김동원 씨와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김 씨가 지인인 도두형 변호사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다라고 청탁하자 김 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 지사 측은 '킹크랩'을 본 적 없고, 댓글 조작 범행을 알지도 못하고 공모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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