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보유’ 코오롱 이웅열 명예회장, 2심서도 벌금 3억 원

입력 2019.12.20 (15:21) 수정 2019.12.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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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오늘(20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명예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차명으로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5~2016년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거래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범행 횟수가 많다며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실질적으로 분할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횟수가 많아진 것이라며 "범행 동기나 경위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명예회장은 코오롱 창업주 고(故) 이원만 회장의 손자이자 고 이동찬 명예회장의 아들로, 23년 동안 코오롱그룹을 이끈 뒤 지난해 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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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명주식 보유’ 코오롱 이웅열 명예회장, 2심서도 벌금 3억 원
    • 입력 2019-12-20 15:21:49
    • 수정2019-12-20 15:24:32
    사회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오늘(20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명예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차명으로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5~2016년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거래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범행 횟수가 많다며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실질적으로 분할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횟수가 많아진 것이라며 "범행 동기나 경위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명예회장은 코오롱 창업주 고(故) 이원만 회장의 손자이자 고 이동찬 명예회장의 아들로, 23년 동안 코오롱그룹을 이끈 뒤 지난해 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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