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470억 횡령·배임 혐의’ 이야비트 운영자, 1심서 무죄·공소기각

입력 2019.12.20 (15:21) 수정 2019.1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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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470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가 1심에서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가상화폐거래소 이야비트의 운영자 52살 이 모 씨에게 오늘(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씨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고객 예탁금 329억여 원을 무단 인출해 자신의 가상화폐 투자금과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또 법인 고객들이 보관해달라고 위탁한 시가 141억여 원 어치의 비트코인 2천2백 개를 개인적인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하거나, 비트코인 지급을 요청하는 개인 고객에게 '돌려막기'식으로 충당하는 등 사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329억 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회사가 예탁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를 검사가 제출하지 못했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기죄의 피해자인 고객들의 인적사항이나 구체적 피해 금액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도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사의 주장처럼 이 씨의 예탁금 329억 원의 소유자라고 보더라도, 대부분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 씨가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처럼 사용·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를 가졌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이 가운데 14억여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이 명백히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 씨가 그 이상의 돈을 회사에 가수금으로 낸 만큼 역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141억 원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공소기각은 검사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하고,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배임 행위의 대상이 특정돼야 함에도, 이 씨가 임의로 처분한 비트코인의 수나 범행 횟수를 검사가 특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 씨가 비트코인을 반출한 전자지갑의 주소나, 이 씨가 고객사의 비트코인을 처분한 구체적인 내역도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증거에 의하면 법인 고객에게 위탁받은 비트코인을 포함해 모두 3천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해킹당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며, "위탁받은 비트코인 2천2백 개를 반환하지 못했다고 해서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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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 돈 470억 횡령·배임 혐의’ 이야비트 운영자, 1심서 무죄·공소기각
    • 입력 2019-12-20 15:21:49
    • 수정2019-12-20 15:23:52
    사회
고객 돈 470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가 1심에서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가상화폐거래소 이야비트의 운영자 52살 이 모 씨에게 오늘(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씨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고객 예탁금 329억여 원을 무단 인출해 자신의 가상화폐 투자금과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또 법인 고객들이 보관해달라고 위탁한 시가 141억여 원 어치의 비트코인 2천2백 개를 개인적인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하거나, 비트코인 지급을 요청하는 개인 고객에게 '돌려막기'식으로 충당하는 등 사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329억 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회사가 예탁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를 검사가 제출하지 못했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기죄의 피해자인 고객들의 인적사항이나 구체적 피해 금액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도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사의 주장처럼 이 씨의 예탁금 329억 원의 소유자라고 보더라도, 대부분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 씨가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처럼 사용·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를 가졌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이 가운데 14억여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이 명백히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 씨가 그 이상의 돈을 회사에 가수금으로 낸 만큼 역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141억 원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공소기각은 검사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하고,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배임 행위의 대상이 특정돼야 함에도, 이 씨가 임의로 처분한 비트코인의 수나 범행 횟수를 검사가 특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 씨가 비트코인을 반출한 전자지갑의 주소나, 이 씨가 고객사의 비트코인을 처분한 구체적인 내역도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증거에 의하면 법인 고객에게 위탁받은 비트코인을 포함해 모두 3천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해킹당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며, "위탁받은 비트코인 2천2백 개를 반환하지 못했다고 해서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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