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요구하다 경찰과 충돌…민주노총 조합원들 집행유예

입력 2019.12.20 (15:34) 수정 2019.12.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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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등을 요구하는 집회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 등 4명에게 오늘(20일)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동 주거침입 미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봉혜영 민주노총 여성위원장 등 5명에게는 모두 벌금 3백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정도나 경찰관의 신체적 피해가 심하지 않고, 상해를 입은 경찰관에 대해 피해 보상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해 8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도로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다가, 건물 정문에 배치돼 있던 경찰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정 씨 등은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을 면담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하겠다고 요구하다가 거절 당하자, 고용청 건물에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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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20 15:34:14
    • 수정2019-12-20 16:30:21
    사회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등을 요구하는 집회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 등 4명에게 오늘(20일)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동 주거침입 미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봉혜영 민주노총 여성위원장 등 5명에게는 모두 벌금 3백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정도나 경찰관의 신체적 피해가 심하지 않고, 상해를 입은 경찰관에 대해 피해 보상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해 8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도로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다가, 건물 정문에 배치돼 있던 경찰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정 씨 등은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을 면담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하겠다고 요구하다가 거절 당하자, 고용청 건물에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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