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법원 출석 최민수 “으흐흐 오늘 처음 나와서 나를 잘 모르나봐”
입력 2019.12.20 (16:39)
수정 2019.12.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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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는 오늘(20일) 열린 최 씨의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사실관계 오인이 없이 정당하다"며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을 감사히 받아들이겠다"면서,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최 씨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민수 씨의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 현장을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서울남부지법는 오늘(20일) 열린 최 씨의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사실관계 오인이 없이 정당하다"며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을 감사히 받아들이겠다"면서,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최 씨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민수 씨의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 현장을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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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법원 출석 최민수 “으흐흐 오늘 처음 나와서 나를 잘 모르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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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20 16:39:40
- 수정2019-12-20 17:26:08
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는 오늘(20일) 열린 최 씨의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사실관계 오인이 없이 정당하다"며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을 감사히 받아들이겠다"면서,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최 씨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민수 씨의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 현장을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서울남부지법는 오늘(20일) 열린 최 씨의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사실관계 오인이 없이 정당하다"며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을 감사히 받아들이겠다"면서,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최 씨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민수 씨의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 현장을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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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철 기자 i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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