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부장판사 “나는 방패막이였다”…檢,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9.12.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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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일선 재판에 개입하면, 그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이 물음과 본질적으로는 같은 문제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가담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1심 선고가 내년 2월 14일로 정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20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 부장판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추측성 기사를 써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법관 독립을 규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인용하면서 "법관 독립이라는 것은 법관 독립을 방해하는 외부세력으로부터의 독립뿐 아니라 (대법원장 등) 내부의 사법행정권 행사자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는 점을 재판부와 피고인도 모두 잘 이해하고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사법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재판을 수단화하거나 법관의 핵심활동에 간섭함으로써 법관 독립의 공익적 가치를 지향해야 할 사법행정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나아가 국가의 권력인 사법행정이 사법독립과 사법 책임의 확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당하게 행사되리라는 국민의 기대와 재판 및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결국 이 재판은 무너진 국민의 기대와 사법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작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임 부장판사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지만, 법원행정처와의 공모나 재판 관여 목적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범행의 중대성과 법관의 재판독립이 사법행정권에 의해 침해돼서는 안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변호인은 "검사가 각 개별 공소사실별로 피고인이 사법행정권 중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을 행사 또는 남용했는지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법행정권자는 사전적이든 사후적이든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재판작용의 형성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직무감독권이 없다"면서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지위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할지는 몰라도, 형법상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대법원장이 재판장에게 구체적 재판에 대해 유무죄, 양형 또는 판결 이유의 구성 등에 관한 지시나 부탁을 하는 경우"라는 가상의 사례를 들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장에게는 법관의 인사 등에 관한 일반적 사법행정권이 있고 헌법 제103조 법관독립의 원칙상 법관의 구체적 재판작용에 대한 일반적 직무감독권한은 없음.
→ 따라서 위와 같은 행동은 대법원장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할 뿐,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음.
→ 만일 대법원장이 자신의 지시나 부탁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재판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면, 인사권이라는 일반적 직무권한을 행사하는 데 가탁하여 그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임.

변호인은 또 재판 개입의 피해자로 적시된 법관들은 임 부장판사의 말을 조언 정도로 받아들였을 뿐 결과적으로는 '소신껏' 행동했다면서, 의사 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의 마지막 순서에는 당사자인 임 부장판사도 미리 적어온 최후진술을 6분 가까이 재판부 앞에서 낭독했습니다. 기자가 노트북으로 받아 적은 내용을 마지막으로 남겨둡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두 분 배석판사님. 먼저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 저와 변호인 주장을 경청해주시고 제출한 서면과 증거들 세심히 살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법관직을 천직으로 여기고 만 29년째 법관 생활을 해왔던 제가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재판부와 사법부에 부담을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검찰 조사를 받고 법정에서 증언까지 하신 전·현직 재판장님. 검찰 조사를 받으신 여러 판사님들, 그리고 법원 직원 여러분께도 너무나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는 1991년에 판사로 임명된 이후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법원과 재판을 받는 국민의 봉사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해왔다 생각해 왔습니다.

주위에 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사직하는 법관들을 보면서 어쩌면 그보다 훨씬 형편이 어려운 제가 먼저 사직하고 가정 보살펴야 하는 게 아닌가, 수없이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는 법관직이야말로 제가 평생을 다 바쳐야 할 소명이라는 생각에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초임 배석 시절부터 고등부장판사 시절까지 오로지 증거와 기록에 의해 사건의 판결을 내려야 하는 고독하고 외로운 법관직을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재판부의 판사들에게 사건 내용이나 법리에 대해 질문해서 혹시 제 자신이 주관적 오류에 빠져 있진 않은지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른 재판부 판사들이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해 질문할 때도 이에 대해 나름 의견을 밝히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제 자신이 법관 독립의 원칙을 어기고 다른 법관의 의견에 영향받는다든지 혹은 반대로 다른 재판부 재판에 간섭하고자 하는 점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 생각은 2014년에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발령받은 후에도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화없는 건 판사가 영장을 발부 또는 기각하거나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검찰에서 이를 비난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언론이나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심지어 판사 개인에 대해서까지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이 수시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를 탓할 것 없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가 근본 원인이라 하더라도 근거 없이 법관 인신공격하는 이 세태를 어떻게라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회적으로 가장 예민한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 수석부장판사로서 저의 주된 임무는 검찰, 언론, 시민단체, 정치권으로부터 법원이나 판사가 비판이나 비난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또는 그에 대해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소속 법관들이 소신껏 재판하도록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왔고, 그렇게 했다고 자부해왔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도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 본의와는 달리 이렇게 법정에까지 이르게 된 상황에까지 이르러보니, 제가 살아왔던 법관 생활을 되돌아보며 제가 과연 초심을 잃지 않고 법관생활 해왔는가 깊이 성찰하게 됐습니다.

제가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후배 법관들에게 애로 사항이 없는지 나름 도울 일 없는지 생각하며 처신했다고 자부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받아들인 법관들의 마음을 제대로 살폈는지 이 사건을 계기로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전 지금도 이 사건 공소장에 등장하는 한 분 한 분의 판사님들이 모두 본인들의 법률적 소신과 양심에 따라 재판했을 거라는 믿음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또 이 사건은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저의 재판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 해당 재판을 하신 판사님들의 법관으로서의 자부심과 명예와 관련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디 이 점에 대해서 존경하는 재판부에서 공판중심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증거법칙과 법리에 따라 판단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끝으로 변호인들께서 여러 의견서와 최종변론 통해 많은 법리적 주장 하셨어도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체적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부께서 법리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만을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릴 뿐입니다.

끝까지 저의 말에 귀 기울여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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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부장판사 “나는 방패막이였다”…檢, 징역 2년 구형
    • 입력 2019-12-20 18:01:02
    취재K
대법원장이 일선 재판에 개입하면, 그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이 물음과 본질적으로는 같은 문제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가담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1심 선고가 내년 2월 14일로 정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20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 부장판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추측성 기사를 써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법관 독립을 규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인용하면서 "법관 독립이라는 것은 법관 독립을 방해하는 외부세력으로부터의 독립뿐 아니라 (대법원장 등) 내부의 사법행정권 행사자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는 점을 재판부와 피고인도 모두 잘 이해하고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사법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재판을 수단화하거나 법관의 핵심활동에 간섭함으로써 법관 독립의 공익적 가치를 지향해야 할 사법행정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나아가 국가의 권력인 사법행정이 사법독립과 사법 책임의 확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당하게 행사되리라는 국민의 기대와 재판 및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결국 이 재판은 무너진 국민의 기대와 사법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작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임 부장판사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지만, 법원행정처와의 공모나 재판 관여 목적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범행의 중대성과 법관의 재판독립이 사법행정권에 의해 침해돼서는 안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변호인은 "검사가 각 개별 공소사실별로 피고인이 사법행정권 중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을 행사 또는 남용했는지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법행정권자는 사전적이든 사후적이든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재판작용의 형성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직무감독권이 없다"면서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지위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할지는 몰라도, 형법상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대법원장이 재판장에게 구체적 재판에 대해 유무죄, 양형 또는 판결 이유의 구성 등에 관한 지시나 부탁을 하는 경우"라는 가상의 사례를 들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장에게는 법관의 인사 등에 관한 일반적 사법행정권이 있고 헌법 제103조 법관독립의 원칙상 법관의 구체적 재판작용에 대한 일반적 직무감독권한은 없음.
→ 따라서 위와 같은 행동은 대법원장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할 뿐,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음.
→ 만일 대법원장이 자신의 지시나 부탁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재판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면, 인사권이라는 일반적 직무권한을 행사하는 데 가탁하여 그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임.

변호인은 또 재판 개입의 피해자로 적시된 법관들은 임 부장판사의 말을 조언 정도로 받아들였을 뿐 결과적으로는 '소신껏' 행동했다면서, 의사 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의 마지막 순서에는 당사자인 임 부장판사도 미리 적어온 최후진술을 6분 가까이 재판부 앞에서 낭독했습니다. 기자가 노트북으로 받아 적은 내용을 마지막으로 남겨둡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두 분 배석판사님. 먼저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 저와 변호인 주장을 경청해주시고 제출한 서면과 증거들 세심히 살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법관직을 천직으로 여기고 만 29년째 법관 생활을 해왔던 제가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재판부와 사법부에 부담을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검찰 조사를 받고 법정에서 증언까지 하신 전·현직 재판장님. 검찰 조사를 받으신 여러 판사님들, 그리고 법원 직원 여러분께도 너무나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는 1991년에 판사로 임명된 이후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법원과 재판을 받는 국민의 봉사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해왔다 생각해 왔습니다.

주위에 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사직하는 법관들을 보면서 어쩌면 그보다 훨씬 형편이 어려운 제가 먼저 사직하고 가정 보살펴야 하는 게 아닌가, 수없이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는 법관직이야말로 제가 평생을 다 바쳐야 할 소명이라는 생각에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초임 배석 시절부터 고등부장판사 시절까지 오로지 증거와 기록에 의해 사건의 판결을 내려야 하는 고독하고 외로운 법관직을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재판부의 판사들에게 사건 내용이나 법리에 대해 질문해서 혹시 제 자신이 주관적 오류에 빠져 있진 않은지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른 재판부 판사들이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해 질문할 때도 이에 대해 나름 의견을 밝히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제 자신이 법관 독립의 원칙을 어기고 다른 법관의 의견에 영향받는다든지 혹은 반대로 다른 재판부 재판에 간섭하고자 하는 점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 생각은 2014년에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발령받은 후에도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화없는 건 판사가 영장을 발부 또는 기각하거나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검찰에서 이를 비난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언론이나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심지어 판사 개인에 대해서까지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이 수시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를 탓할 것 없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가 근본 원인이라 하더라도 근거 없이 법관 인신공격하는 이 세태를 어떻게라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회적으로 가장 예민한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 수석부장판사로서 저의 주된 임무는 검찰, 언론, 시민단체, 정치권으로부터 법원이나 판사가 비판이나 비난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또는 그에 대해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소속 법관들이 소신껏 재판하도록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왔고, 그렇게 했다고 자부해왔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도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 본의와는 달리 이렇게 법정에까지 이르게 된 상황에까지 이르러보니, 제가 살아왔던 법관 생활을 되돌아보며 제가 과연 초심을 잃지 않고 법관생활 해왔는가 깊이 성찰하게 됐습니다.

제가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후배 법관들에게 애로 사항이 없는지 나름 도울 일 없는지 생각하며 처신했다고 자부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받아들인 법관들의 마음을 제대로 살폈는지 이 사건을 계기로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전 지금도 이 사건 공소장에 등장하는 한 분 한 분의 판사님들이 모두 본인들의 법률적 소신과 양심에 따라 재판했을 거라는 믿음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또 이 사건은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저의 재판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 해당 재판을 하신 판사님들의 법관으로서의 자부심과 명예와 관련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디 이 점에 대해서 존경하는 재판부에서 공판중심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증거법칙과 법리에 따라 판단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끝으로 변호인들께서 여러 의견서와 최종변론 통해 많은 법리적 주장 하셨어도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체적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부께서 법리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만을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릴 뿐입니다.

끝까지 저의 말에 귀 기울여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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