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탱크 교체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탱크 교체 안전관리자인 B씨에게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회사 탱크 교체 총괄 감독자인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5일 오전 9시 20분쯤
포항시 호동에 있는 제철 세라믹에서
기름 탱크 철거 작업을 하다 폭발 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책임을 지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탱크 교체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탱크 교체 안전관리자인 B씨에게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회사 탱크 교체 총괄 감독자인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5일 오전 9시 20분쯤
포항시 호동에 있는 제철 세라믹에서
기름 탱크 철거 작업을 하다 폭발 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책임을 지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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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폭발 책임 외주업체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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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20 18:08:04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탱크 교체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탱크 교체 안전관리자인 B씨에게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회사 탱크 교체 총괄 감독자인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5일 오전 9시 20분쯤
포항시 호동에 있는 제철 세라믹에서
기름 탱크 철거 작업을 하다 폭발 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책임을 지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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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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