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와대 인근 시위대에 22일까지 시설물 철거 요구

입력 2019.12.20 (18:08) 수정 2019.12.2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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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와대 앞에서 석 달째 농성 중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에 오는 22일까지 관련 시설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는 오늘(20일) 범투본 측에 차도에 있는 적재물을 22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종로구도 오늘 범투본에 오는 27일까지 인도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변상금 1천776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변상금은 이들이 처음 노숙 농성을 시작한 10월 3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기간으로 산출했습니다.

앞서 종로구는 범투본 측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뒤, 두 차례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범투본이 노숙 농성 중인 청와대 앞 도로는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가, 인도는 종로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로구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을 위한 절차를 다 밟았다"며, "기한 내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서울시와 함께 일정을 맞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변상금과 함께 행정대집행 비용까지 집회 주최 측에서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들과 서울맹학교 학부모들은 장기간 집회를 하는 단체들로 인해 소음과 과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집회를 금지해달라'는 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종로경찰서에 제출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 종로경찰서는 범투본 측에 야간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제한통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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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청와대 인근 시위대에 22일까지 시설물 철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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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2-20 19:26:12
    사회
서울시가 청와대 앞에서 석 달째 농성 중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에 오는 22일까지 관련 시설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는 오늘(20일) 범투본 측에 차도에 있는 적재물을 22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종로구도 오늘 범투본에 오는 27일까지 인도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변상금 1천776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변상금은 이들이 처음 노숙 농성을 시작한 10월 3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기간으로 산출했습니다.

앞서 종로구는 범투본 측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뒤, 두 차례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범투본이 노숙 농성 중인 청와대 앞 도로는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가, 인도는 종로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로구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을 위한 절차를 다 밟았다"며, "기한 내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서울시와 함께 일정을 맞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변상금과 함께 행정대집행 비용까지 집회 주최 측에서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들과 서울맹학교 학부모들은 장기간 집회를 하는 단체들로 인해 소음과 과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집회를 금지해달라'는 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종로경찰서에 제출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 종로경찰서는 범투본 측에 야간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제한통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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