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광로 안전밸브 무단 개방 행정처분 안 해"

입력 2019.12.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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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제철소 용광로 안전밸브 무단 개방과 관련해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북도는 1999년 당시 포스코가
대구 환경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으면서
용도를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고
이상 압력이 발생했을 때
안전을 위해 개방한다는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풍도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점을 고려해
행정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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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광로 안전밸브 무단 개방 행정처분 안 해"
    • 입력 2019-12-20 18:08:21
    포항
경상북도가 제철소 용광로 안전밸브 무단 개방과 관련해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북도는 1999년 당시 포스코가 대구 환경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으면서 용도를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고 이상 압력이 발생했을 때 안전을 위해 개방한다는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풍도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점을 고려해 행정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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