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제철소 용광로 안전밸브 무단 개방과 관련해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북도는 1999년 당시 포스코가
대구 환경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으면서
용도를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고
이상 압력이 발생했을 때
안전을 위해 개방한다는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풍도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점을 고려해
행정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끝)
제철소 용광로 안전밸브 무단 개방과 관련해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북도는 1999년 당시 포스코가
대구 환경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으면서
용도를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고
이상 압력이 발생했을 때
안전을 위해 개방한다는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풍도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점을 고려해
행정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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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광로 안전밸브 무단 개방 행정처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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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20 18:08:21
경상북도가
제철소 용광로 안전밸브 무단 개방과 관련해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북도는 1999년 당시 포스코가
대구 환경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으면서
용도를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고
이상 압력이 발생했을 때
안전을 위해 개방한다는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풍도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점을 고려해
행정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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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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