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군 영창제도 123년 만에 폐지…내년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
입력 2019.12.20 (18:11)
수정 2019.12.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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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장관은 군 영창제도가 도입 123년 만에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20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연말 국방개혁 2.0·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계류중인 군인사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구한말 고종 시대에 시작된 군 영창제도가 12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장병의 인권 보장도 개선하는 획기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창 폐지로 인해 군 기강이 약화하지 않도록 군기 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영창제도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 법사위 제2소위를 통과해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돼 있습니다.
정 장관은 또 올 4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규정 보완과 선적예방활동을 통해 현재는 위반 행위가 현격히 감소하면서 정착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가하고 "내년 전반기 보안통제 어플리케이션 도입 등 통제 대책이 강구되면 병 휴대전화 전면 사용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20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연말 국방개혁 2.0·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계류중인 군인사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구한말 고종 시대에 시작된 군 영창제도가 12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장병의 인권 보장도 개선하는 획기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창 폐지로 인해 군 기강이 약화하지 않도록 군기 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영창제도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 법사위 제2소위를 통과해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돼 있습니다.
정 장관은 또 올 4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규정 보완과 선적예방활동을 통해 현재는 위반 행위가 현격히 감소하면서 정착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가하고 "내년 전반기 보안통제 어플리케이션 도입 등 통제 대책이 강구되면 병 휴대전화 전면 사용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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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군 영창제도 123년 만에 폐지…내년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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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20 18:11:14
- 수정2019-12-20 18:13:39
정경두 장관은 군 영창제도가 도입 123년 만에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20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연말 국방개혁 2.0·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계류중인 군인사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구한말 고종 시대에 시작된 군 영창제도가 12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장병의 인권 보장도 개선하는 획기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창 폐지로 인해 군 기강이 약화하지 않도록 군기 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영창제도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 법사위 제2소위를 통과해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돼 있습니다.
정 장관은 또 올 4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규정 보완과 선적예방활동을 통해 현재는 위반 행위가 현격히 감소하면서 정착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가하고 "내년 전반기 보안통제 어플리케이션 도입 등 통제 대책이 강구되면 병 휴대전화 전면 사용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20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연말 국방개혁 2.0·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계류중인 군인사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구한말 고종 시대에 시작된 군 영창제도가 12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장병의 인권 보장도 개선하는 획기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창 폐지로 인해 군 기강이 약화하지 않도록 군기 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영창제도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 법사위 제2소위를 통과해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돼 있습니다.
정 장관은 또 올 4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규정 보완과 선적예방활동을 통해 현재는 위반 행위가 현격히 감소하면서 정착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가하고 "내년 전반기 보안통제 어플리케이션 도입 등 통제 대책이 강구되면 병 휴대전화 전면 사용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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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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