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강요로 숨져”…故 최인기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승소

입력 2019.12.20 (18:13) 수정 2019.12.2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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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근로 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받고 취업해 일하다가 숨진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고 최인기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민사1단독 강민성 판사는 20일 최 씨의 아내가 국민연금공단과 경기 수원시를 상대로 낸 3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씨는 심장혈관 문제로 인해 2005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대동맥을 인공혈관으로 교체하는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생계가 끊겨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 11월 최 씨에게 '근로 능력 있음' 판정을 내렸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박탈될 처지가 된 최 씨는 건강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4년 2월 아파트 지하주차장 청소부로 취업했습니다.

최 씨는 이후 일을 하다가 두 차례나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고, 과거 수술받은 이식 혈관이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 중 같은 해 8월 숨졌습니다.

최 씨 측은 국민연금공단이 최 씨가 근로 능력이 없는데도 '근로 능력 있음' 판정을 내렸고, 수원시는 공단의 평가 결과 만 갖고 판단을 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최 씨 건강 상태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 등에 미뤄볼 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근로 능력이 없는 망인에 대해 피고 공단이 '근로 능력 있음'으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고 과실도 있다"며 "망인은 전에 수술받은 이식 혈관 부위가 감염돼 사망에 이르렀는바, 피고 공단의 평가 결과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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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2-20 19:25:17
    사회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근로 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받고 취업해 일하다가 숨진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고 최인기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민사1단독 강민성 판사는 20일 최 씨의 아내가 국민연금공단과 경기 수원시를 상대로 낸 3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씨는 심장혈관 문제로 인해 2005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대동맥을 인공혈관으로 교체하는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생계가 끊겨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 11월 최 씨에게 '근로 능력 있음' 판정을 내렸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박탈될 처지가 된 최 씨는 건강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4년 2월 아파트 지하주차장 청소부로 취업했습니다.

최 씨는 이후 일을 하다가 두 차례나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고, 과거 수술받은 이식 혈관이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 중 같은 해 8월 숨졌습니다.

최 씨 측은 국민연금공단이 최 씨가 근로 능력이 없는데도 '근로 능력 있음' 판정을 내렸고, 수원시는 공단의 평가 결과 만 갖고 판단을 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최 씨 건강 상태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 등에 미뤄볼 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근로 능력이 없는 망인에 대해 피고 공단이 '근로 능력 있음'으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고 과실도 있다"며 "망인은 전에 수술받은 이식 혈관 부위가 감염돼 사망에 이르렀는바, 피고 공단의 평가 결과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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