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故김성재 편 불방…法, 가처분 신청 인용

입력 2019.12.20 (18:48) 수정 2019.12.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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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듀스의 멤버 고 김성재 씨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다시 불발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민사51부는 오늘(20일) 고 김성재 씨의 전 여자친구 측이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그것이 알고 싶다〉 '28개의 주사 흔적 미스터리, 故 김성재 사망사건' 방송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방영하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방송이 방영돼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방송은 신청인이 김성재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암시하고 있다"면서 "시청자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유튜브와 누리집을 통해 '28개의 주사 흔적 미스터리, 故 김성재 사망사건' 예고편을 공개하고, 김성재 씨 사망의 이유 등에 대해 방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법원이 비슷한 내용의 방송에 대해 전 여자친구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방송이 금지된 지 넉 달여 만입니다.

고 김성재 씨는 1995년 솔로 앨범을 내고 복귀한 지 하루 만에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김 씨의 몸에서 주삿바늘 자국들과 함께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당시 여자친구 김 모 씨가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해 동기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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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것이 알고싶다’ 故김성재 편 불방…法, 가처분 신청 인용
    • 입력 2019-12-20 18:48:36
    • 수정2019-12-20 18:52:15
    사회
그룹 듀스의 멤버 고 김성재 씨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다시 불발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민사51부는 오늘(20일) 고 김성재 씨의 전 여자친구 측이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그것이 알고 싶다〉 '28개의 주사 흔적 미스터리, 故 김성재 사망사건' 방송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방영하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방송이 방영돼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방송은 신청인이 김성재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암시하고 있다"면서 "시청자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유튜브와 누리집을 통해 '28개의 주사 흔적 미스터리, 故 김성재 사망사건' 예고편을 공개하고, 김성재 씨 사망의 이유 등에 대해 방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법원이 비슷한 내용의 방송에 대해 전 여자친구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방송이 금지된 지 넉 달여 만입니다.

고 김성재 씨는 1995년 솔로 앨범을 내고 복귀한 지 하루 만에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김 씨의 몸에서 주삿바늘 자국들과 함께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당시 여자친구 김 모 씨가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해 동기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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