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또래 청소년에게 물고문을 하거나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다른 2명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며
인간성에 대한 어떠한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군 등은
지난 6월 9일 광주 북구 한 원룸에서
또래를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끝)
또래 청소년에게 물고문을 하거나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다른 2명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며
인간성에 대한 어떠한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군 등은
지난 6월 9일 광주 북구 한 원룸에서
또래를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또래 집단폭행' 10대 4명 최고 징역 20년
-
- 입력 2019-12-20 19:51:51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또래 청소년에게 물고문을 하거나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다른 2명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며
인간성에 대한 어떠한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군 등은
지난 6월 9일 광주 북구 한 원룸에서
또래를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끝)
-
-
김호 기자 kh@kbs.co.kr
김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