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집단폭행' 10대 4명 최고 징역 20년

입력 2019.12.2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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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또래 청소년에게 물고문을 하거나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다른 2명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며
인간성에 대한 어떠한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군 등은
지난 6월 9일 광주 북구 한 원룸에서
또래를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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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래 집단폭행' 10대 4명 최고 징역 20년
    • 입력 2019-12-20 19:51:51
    순천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또래 청소년에게 물고문을 하거나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다른 2명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며 인간성에 대한 어떠한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군 등은 지난 6월 9일 광주 북구 한 원룸에서 또래를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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