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명품 밀수’ 이명희·조현아 2심도 집행유예…취재진 질문엔 ‘침묵 일관’
입력 2019.12.2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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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명품을 국적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한 한진그룹 이명희·조현아 모녀는 법원에서 만난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대해 침묵으로만 일관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밀수품 대부분이 생활용품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관세 행정에 초래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진그룹 이명희·조현아 모녀의 항소심 출석 현장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한 한진그룹 이명희·조현아 모녀는 법원에서 만난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대해 침묵으로만 일관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밀수품 대부분이 생활용품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관세 행정에 초래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진그룹 이명희·조현아 모녀의 항소심 출석 현장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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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명품 밀수’ 이명희·조현아 2심도 집행유예…취재진 질문엔 ‘침묵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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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20 19:55:25
해외 명품을 국적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한 한진그룹 이명희·조현아 모녀는 법원에서 만난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대해 침묵으로만 일관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밀수품 대부분이 생활용품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관세 행정에 초래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진그룹 이명희·조현아 모녀의 항소심 출석 현장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한 한진그룹 이명희·조현아 모녀는 법원에서 만난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대해 침묵으로만 일관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밀수품 대부분이 생활용품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관세 행정에 초래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진그룹 이명희·조현아 모녀의 항소심 출석 현장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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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기자 silentc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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