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취업청탁’ 의혹 김성태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9.12.20 (20:04)
수정 2019.12.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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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정 채용'의 형태로 KT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김성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석채 KT 전 회장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인생이 좌우되기도 한다. 부정채용의 대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국정감사에서 증인을 채택하는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개인이 남용하면 안 된다며, 한 번에 얼마를 주고받는 단순 뇌물이 아니라 채용을 미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매우 교묘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본인이 대단하거나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소시민이라며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KT 전 회장, 서유열 KT 전 사장의 '일식집 3인 회동'이 있었던 시점이 김 의원의 딸이 대학생이었던 2009년이었느냐, KT 계약직이던 2011년이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의 증인 신청으로 출석한 서 전 사장은 "2009년 어깨 사고로 5월 10일에 수술을 했고, 4일 만에 VIP 만찬에 참석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억도 없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본인이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전 회장의 2011년 저녁 자리를 주선했으며, 보안 유지를 위해 카드 대신 현금을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7차 공판 기일에서 김 의원 측은 '3인 회동'이 2009년이라는 증거로 KT 임원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제출하며, 당시 딸이 대학교 3학년이던 때라 채용 청탁을 할 필요가 없는 시점이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은 오늘(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김성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석채 KT 전 회장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인생이 좌우되기도 한다. 부정채용의 대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국정감사에서 증인을 채택하는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개인이 남용하면 안 된다며, 한 번에 얼마를 주고받는 단순 뇌물이 아니라 채용을 미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매우 교묘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본인이 대단하거나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소시민이라며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KT 전 회장, 서유열 KT 전 사장의 '일식집 3인 회동'이 있었던 시점이 김 의원의 딸이 대학생이었던 2009년이었느냐, KT 계약직이던 2011년이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의 증인 신청으로 출석한 서 전 사장은 "2009년 어깨 사고로 5월 10일에 수술을 했고, 4일 만에 VIP 만찬에 참석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억도 없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본인이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전 회장의 2011년 저녁 자리를 주선했으며, 보안 유지를 위해 카드 대신 현금을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7차 공판 기일에서 김 의원 측은 '3인 회동'이 2009년이라는 증거로 KT 임원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제출하며, 당시 딸이 대학교 3학년이던 때라 채용 청탁을 할 필요가 없는 시점이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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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KT 취업청탁’ 의혹 김성태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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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20 20:04:55
- 수정2019-12-20 21:00:50
'딸 부정 채용'의 형태로 KT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김성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석채 KT 전 회장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인생이 좌우되기도 한다. 부정채용의 대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국정감사에서 증인을 채택하는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개인이 남용하면 안 된다며, 한 번에 얼마를 주고받는 단순 뇌물이 아니라 채용을 미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매우 교묘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본인이 대단하거나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소시민이라며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KT 전 회장, 서유열 KT 전 사장의 '일식집 3인 회동'이 있었던 시점이 김 의원의 딸이 대학생이었던 2009년이었느냐, KT 계약직이던 2011년이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의 증인 신청으로 출석한 서 전 사장은 "2009년 어깨 사고로 5월 10일에 수술을 했고, 4일 만에 VIP 만찬에 참석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억도 없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본인이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전 회장의 2011년 저녁 자리를 주선했으며, 보안 유지를 위해 카드 대신 현금을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7차 공판 기일에서 김 의원 측은 '3인 회동'이 2009년이라는 증거로 KT 임원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제출하며, 당시 딸이 대학교 3학년이던 때라 채용 청탁을 할 필요가 없는 시점이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은 오늘(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김성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석채 KT 전 회장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인생이 좌우되기도 한다. 부정채용의 대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국정감사에서 증인을 채택하는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개인이 남용하면 안 된다며, 한 번에 얼마를 주고받는 단순 뇌물이 아니라 채용을 미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매우 교묘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본인이 대단하거나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소시민이라며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KT 전 회장, 서유열 KT 전 사장의 '일식집 3인 회동'이 있었던 시점이 김 의원의 딸이 대학생이었던 2009년이었느냐, KT 계약직이던 2011년이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의 증인 신청으로 출석한 서 전 사장은 "2009년 어깨 사고로 5월 10일에 수술을 했고, 4일 만에 VIP 만찬에 참석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억도 없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본인이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전 회장의 2011년 저녁 자리를 주선했으며, 보안 유지를 위해 카드 대신 현금을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7차 공판 기일에서 김 의원 측은 '3인 회동'이 2009년이라는 증거로 KT 임원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제출하며, 당시 딸이 대학교 3학년이던 때라 채용 청탁을 할 필요가 없는 시점이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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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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