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물고문·집단폭행 살해’ 10대들 징역 20년 등 선고
입력 2019.12.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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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광주광역시의 한 원룸에서 10대 4명이 또래를 집단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4명 가운데 법원은 19살인 A군 B군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함께 한 18살 C군과 D군에게는 각각 소년법상 최대 형량인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무기징역 등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두 달 가까이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식사 통제에 물고문까지 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빼앗거나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인간성에 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어 장기간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군 등은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돈을 빼앗은 사실을 자랑하듯 노랫말을 만들어 부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숨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해 왔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4명 가운데 법원은 19살인 A군 B군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함께 한 18살 C군과 D군에게는 각각 소년법상 최대 형량인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무기징역 등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두 달 가까이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식사 통제에 물고문까지 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빼앗거나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인간성에 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어 장기간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군 등은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돈을 빼앗은 사실을 자랑하듯 노랫말을 만들어 부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숨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해 왔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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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물고문·집단폭행 살해’ 10대들 징역 20년 등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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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20 20:10:34
지난 6월 광주광역시의 한 원룸에서 10대 4명이 또래를 집단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4명 가운데 법원은 19살인 A군 B군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함께 한 18살 C군과 D군에게는 각각 소년법상 최대 형량인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무기징역 등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두 달 가까이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식사 통제에 물고문까지 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빼앗거나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인간성에 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어 장기간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군 등은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돈을 빼앗은 사실을 자랑하듯 노랫말을 만들어 부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숨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해 왔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4명 가운데 법원은 19살인 A군 B군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함께 한 18살 C군과 D군에게는 각각 소년법상 최대 형량인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무기징역 등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두 달 가까이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식사 통제에 물고문까지 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빼앗거나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인간성에 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어 장기간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군 등은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돈을 빼앗은 사실을 자랑하듯 노랫말을 만들어 부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숨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해 왔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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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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