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여학생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17살 A 군 등 고등학생 4명에게 각각
2년 6월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소년범인 점을 참작해
모범적으로 복역할 경우 석방될 수 있게
각각 2년에서 최대 4년의
단기 징역형도 함께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 2명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여학생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17살 A 군 등 고등학생 4명에게 각각
2년 6월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소년범인 점을 참작해
모범적으로 복역할 경우 석방될 수 있게
각각 2년에서 최대 4년의
단기 징역형도 함께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 2명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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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래 성폭행 뒤 촬영한 10대 4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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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20 21:01:54
청주지방법원은
여학생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17살 A 군 등 고등학생 4명에게 각각
2년 6월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소년범인 점을 참작해
모범적으로 복역할 경우 석방될 수 있게
각각 2년에서 최대 4년의
단기 징역형도 함께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 2명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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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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