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난개발 방지, 녹지확충 등을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청주시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유보와 보전용도 지역에서 각종 개발행위를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을
대지면적 7천㎡에서 5천㎡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또 계획관리지역에는
모텔 등을 제외한 관광 숙박시설만 허용하고
조경 기준을 신설해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은
각각 대지 면적의 15%, 30% 이상에
조경을 하도록 했습니다.
난개발 방지, 녹지확충 등을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청주시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유보와 보전용도 지역에서 각종 개발행위를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을
대지면적 7천㎡에서 5천㎡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또 계획관리지역에는
모텔 등을 제외한 관광 숙박시설만 허용하고
조경 기준을 신설해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은
각각 대지 면적의 15%, 30% 이상에
조경을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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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난개발 방지'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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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20 21:02:17
청주시가
난개발 방지, 녹지확충 등을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청주시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유보와 보전용도 지역에서 각종 개발행위를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을
대지면적 7천㎡에서 5천㎡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또 계획관리지역에는
모텔 등을 제외한 관광 숙박시설만 허용하고
조경 기준을 신설해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은
각각 대지 면적의 15%, 30% 이상에
조경을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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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원 기자 hans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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