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난개발 방지'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입력 2019.12.2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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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난개발 방지, 녹지확충 등을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청주시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유보와 보전용도 지역에서 각종 개발행위를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을
대지면적 7천㎡에서 5천㎡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또 계획관리지역에는
모텔 등을 제외한 관광 숙박시설만 허용하고
조경 기준을 신설해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은
각각 대지 면적의 15%, 30% 이상에
조경을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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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난개발 방지'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 입력 2019-12-20 21:02:17
    충주
청주시가 난개발 방지, 녹지확충 등을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청주시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유보와 보전용도 지역에서 각종 개발행위를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을 대지면적 7천㎡에서 5천㎡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또 계획관리지역에는 모텔 등을 제외한 관광 숙박시설만 허용하고 조경 기준을 신설해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은 각각 대지 면적의 15%, 30% 이상에 조경을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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