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후배 19명 감금, 폭행한 2명 '실형'

입력 2019.12.20 (21: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동네 후배들을 원룸에 가두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A 씨와 19살 B 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3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이들은 10대 10여 명과 함께
지난 6월 칠곡군 왜관읍의 한 원룸에서
동네 후배인 중고생 19명을
감금하고 둔기로 때리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습니다.(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동네 후배 19명 감금, 폭행한 2명 '실형'
    • 입력 2019-12-20 21:52:04
    대구
대구지방법원은 동네 후배들을 원룸에 가두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A 씨와 19살 B 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3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이들은 10대 10여 명과 함께 지난 6월 칠곡군 왜관읍의 한 원룸에서 동네 후배인 중고생 19명을 감금하고 둔기로 때리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습니다.(끝)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