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동네 후배들을 원룸에 가두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A 씨와 19살 B 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3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이들은 10대 10여 명과 함께
지난 6월 칠곡군 왜관읍의 한 원룸에서
동네 후배인 중고생 19명을
감금하고 둔기로 때리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습니다.(끝)
동네 후배들을 원룸에 가두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A 씨와 19살 B 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3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이들은 10대 10여 명과 함께
지난 6월 칠곡군 왜관읍의 한 원룸에서
동네 후배인 중고생 19명을
감금하고 둔기로 때리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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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후배 19명 감금, 폭행한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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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20 21:52:04
대구지방법원은
동네 후배들을 원룸에 가두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A 씨와 19살 B 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3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이들은 10대 10여 명과 함께
지난 6월 칠곡군 왜관읍의 한 원룸에서
동네 후배인 중고생 19명을
감금하고 둔기로 때리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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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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