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일반인을 참여시키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전북지방경찰청이 지난해 12월
사기 혐의를 받는 한 기업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전 직원을 참여시킨 것은
헌법에 규정된
적법절차 원칙에 의한 과잉금지를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담당 경찰들에게 인권 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끝)
일반인을 참여시키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전북지방경찰청이 지난해 12월
사기 혐의를 받는 한 기업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전 직원을 참여시킨 것은
헌법에 규정된
적법절차 원칙에 의한 과잉금지를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담당 경찰들에게 인권 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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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일반인 참여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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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20 22:25:53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일반인을 참여시키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전북지방경찰청이 지난해 12월
사기 혐의를 받는 한 기업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전 직원을 참여시킨 것은
헌법에 규정된
적법절차 원칙에 의한 과잉금지를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담당 경찰들에게 인권 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끝)
일반인을 참여시키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전북지방경찰청이 지난해 12월
사기 혐의를 받는 한 기업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전 직원을 참여시킨 것은
헌법에 규정된
적법절차 원칙에 의한 과잉금지를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담당 경찰들에게 인권 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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