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일반인 참여는 인권침해"

입력 2019.12.20 (22: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일반인을 참여시키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전북지방경찰청이 지난해 12월

사기 혐의를 받는 한 기업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전 직원을 참여시킨 것은

헌법에 규정된

적법절차 원칙에 의한 과잉금지를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담당 경찰들에게 인권 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권위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일반인 참여는 인권침해"
    • 입력 2019-12-20 22:25:53
    뉴스9(전주)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일반인을 참여시키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전북지방경찰청이 지난해 12월
사기 혐의를 받는 한 기업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전 직원을 참여시킨 것은
헌법에 규정된
적법절차 원칙에 의한 과잉금지를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담당 경찰들에게 인권 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끝)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