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둥 북한식당 여종업원 귀국 조치

입력 2019.12.20 (22:28) 수정 2019.12.2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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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함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중국 당국이 북·중 접경 도시 단둥의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을 귀국 조치했습니다.

북·중 접경 소식통은 단둥 시내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을 귀국시키라는 통지가 오늘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른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들의 철수 시한은 오는 22일입니다.

북한 여종업원들이 귀국하면서 단둥의 평양고려식당과 송도원식당은 오늘부터 아예 영업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중 합작 형태로 운영되는 류경식당도 영업은 계속하지만 중국인 종업원들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단둥 일대 공장에서 관광비자나 도강증 등으로 편법으로 고용된 북한 근로자들은 철수 동향이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중국에선 최근에도 북한 측과 수백 명 단위의 북한 근로자 파견 계약이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북한 근로자 철수 시한을 앞두고 자국 내 북한 근로자 8만 명 가운데 3천여 명이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잠정 집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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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단둥 북한식당 여종업원 귀국 조치
    • 입력 2019-12-20 22:28:15
    • 수정2019-12-20 23:04:33
    국제
러시아와 함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중국 당국이 북·중 접경 도시 단둥의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을 귀국 조치했습니다.

북·중 접경 소식통은 단둥 시내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을 귀국시키라는 통지가 오늘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른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들의 철수 시한은 오는 22일입니다.

북한 여종업원들이 귀국하면서 단둥의 평양고려식당과 송도원식당은 오늘부터 아예 영업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중 합작 형태로 운영되는 류경식당도 영업은 계속하지만 중국인 종업원들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단둥 일대 공장에서 관광비자나 도강증 등으로 편법으로 고용된 북한 근로자들은 철수 동향이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중국에선 최근에도 북한 측과 수백 명 단위의 북한 근로자 파견 계약이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북한 근로자 철수 시한을 앞두고 자국 내 북한 근로자 8만 명 가운데 3천여 명이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잠정 집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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