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기업 부담금 절반 축소 

입력 2019.12.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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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부담금이 내년부터 매달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충청북도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해
기업 부담금을 완화하는 대신
3년 동안 국비 1080만 원을 지원하는
정부지원형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매달 30만 원을 적금하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20만 원과 30만 원을 지원해
5년 만기가 되면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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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기업 부담금 절반 축소 
    • 입력 2019-12-21 07:33:44
    청주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부담금이 내년부터 매달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충청북도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해 기업 부담금을 완화하는 대신 3년 동안 국비 1080만 원을 지원하는 정부지원형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매달 30만 원을 적금하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20만 원과 30만 원을 지원해 5년 만기가 되면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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