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5번 낙방 뒤 다른 로스쿨 입학…법원 “시험 응시 불가”

입력 2019.12.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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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학위를 취득하고 나서 5년 동안 변호사시험에서 5차례 불합격했다면, 이후 다른 로스쿨에 입학하더라도 새로 시험을 볼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로스쿨 학생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변호사시험 응시 지위가 있는지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로스쿨에 입학하고 5년 동안 5차례 변호사시험을 봤지만 모두 불합격했습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과 횟수를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또는 취득 예정 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로부터 5년 이내에 5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시험에 5번 낙방한 A 씨는 더이상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A 씨는 로스쿨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해 또 다른 시험 기회를 얻을 목적으로 또 다른 대학 로스쿨에 입학했고,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지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시험에 5차례 떨어진 사람이 다른 로스쿨에 다시 입학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한 뒤 응시를 제한하는 명시적 법 규정이 없다며, 자신에게 응시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A 씨 같은 사람들에게 시험을 다시 볼 수 있게 허가하면, 로스쿨 제도와 변호사시험법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법 조항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람들이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하면서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를 더 이상 방지할 수 없게 되고, 로스쿨 제도가 단순히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추가로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로스쿨 석사학위를 한 번만 취득한 다른 응시자와의 형평 문제나, 응시자가 '적정 기간 내에' 법률사무 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는지 평가하려는 응시 기회 제한 조항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A 씨는 이같은 법 해석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가가 변호사시험 기회를 제한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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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시험 5번 낙방 뒤 다른 로스쿨 입학…법원 “시험 응시 불가”
    • 입력 2019-12-22 10:04:49
    사회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학위를 취득하고 나서 5년 동안 변호사시험에서 5차례 불합격했다면, 이후 다른 로스쿨에 입학하더라도 새로 시험을 볼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로스쿨 학생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변호사시험 응시 지위가 있는지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로스쿨에 입학하고 5년 동안 5차례 변호사시험을 봤지만 모두 불합격했습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과 횟수를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또는 취득 예정 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로부터 5년 이내에 5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시험에 5번 낙방한 A 씨는 더이상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A 씨는 로스쿨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해 또 다른 시험 기회를 얻을 목적으로 또 다른 대학 로스쿨에 입학했고,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지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시험에 5차례 떨어진 사람이 다른 로스쿨에 다시 입학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한 뒤 응시를 제한하는 명시적 법 규정이 없다며, 자신에게 응시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A 씨 같은 사람들에게 시험을 다시 볼 수 있게 허가하면, 로스쿨 제도와 변호사시험법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법 조항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람들이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하면서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를 더 이상 방지할 수 없게 되고, 로스쿨 제도가 단순히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추가로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로스쿨 석사학위를 한 번만 취득한 다른 응시자와의 형평 문제나, 응시자가 '적정 기간 내에' 법률사무 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는지 평가하려는 응시 기회 제한 조항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A 씨는 이같은 법 해석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가가 변호사시험 기회를 제한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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