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설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입력 2019.12.22 (11: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해양수산부는 내일(23일)부터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임금 상습 체불 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에 즉시 체불 임금 청산 대책을 요구하고, 청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선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업체가 도산·파산하여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은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통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는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최종 4개월분의 임금이나 24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해수부, 설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 입력 2019-12-22 11:03:53
    경제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해양수산부는 내일(23일)부터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임금 상습 체불 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에 즉시 체불 임금 청산 대책을 요구하고, 청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선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업체가 도산·파산하여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은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통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는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최종 4개월분의 임금이나 24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