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핀테크기업, 코스닥 상장 문턱 낮아져

입력 2019.12.22 (14:15) 수정 2019.12.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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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혁신적 핀테크 기업의 원활한 기업공개(IPO)를 돕기 위한 코스닥 상장지원방안을 내일(23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핀테크 업체가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추진할 경우 거래소는 외부 평가기관의 전문평가 및 거래소의 질적 심사 과정에서 우대해줄 계획입니다.

우선 전문평가기관의 사업성 관련 4개 평가항목(사업모델 타당성·사업모델 경쟁우위도·시장매력도·사업경쟁력) 중 사업모델 타당성과 사업모델 경쟁우위도 등 2개 항목에서 '우수'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또 질적 심사 과정에서는 4차산업 업종 기업 계속성 관련 심사 항목(혁신성·기술성·성장성) 중 혁신성이 우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거래소는 내년 상반기 중 한국인터넷진흥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금융보안원 등 핀테크 산업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들을 전문평가기관 풀에 추가해 핀테크 업체가 원활하게 기술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원방안은 지난 4일 금융위가 발표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의 하나로 마련된 것입니다.

거래소는 이번 방안을 통해 핀테크 친화적 상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핀테크 기업의 코스닥 상장이 활성화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최장 4년간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제도(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난 4월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총 77건이 지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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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2-22 14:17:32
    경제
한국거래소는 혁신적 핀테크 기업의 원활한 기업공개(IPO)를 돕기 위한 코스닥 상장지원방안을 내일(23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핀테크 업체가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추진할 경우 거래소는 외부 평가기관의 전문평가 및 거래소의 질적 심사 과정에서 우대해줄 계획입니다.

우선 전문평가기관의 사업성 관련 4개 평가항목(사업모델 타당성·사업모델 경쟁우위도·시장매력도·사업경쟁력) 중 사업모델 타당성과 사업모델 경쟁우위도 등 2개 항목에서 '우수'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또 질적 심사 과정에서는 4차산업 업종 기업 계속성 관련 심사 항목(혁신성·기술성·성장성) 중 혁신성이 우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거래소는 내년 상반기 중 한국인터넷진흥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금융보안원 등 핀테크 산업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들을 전문평가기관 풀에 추가해 핀테크 업체가 원활하게 기술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원방안은 지난 4일 금융위가 발표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의 하나로 마련된 것입니다.

거래소는 이번 방안을 통해 핀테크 친화적 상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핀테크 기업의 코스닥 상장이 활성화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최장 4년간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제도(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난 4월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총 77건이 지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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