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대갈이' 콩 원산지 속여 판 30대 징역형

입력 2019.12.22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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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수입한 콩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된
충북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37살 A 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의 법인과 영농조합에 각각
벌금 2천5백만 원을,
범행을 도운 또 다른 농업법인의 대표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포대갈이 수법으로
수입콩 710여 톤을 원산지와 다르게 포장하고,
이 가운데 90톤
2억 7천만 원어치를 판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위장 판매한 규모가 작지 않고
재판 중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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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대갈이' 콩 원산지 속여 판 30대 징역형
    • 입력 2019-12-22 22:57:00
    청주
청주지방법원은 수입한 콩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된 충북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37살 A 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의 법인과 영농조합에 각각 벌금 2천5백만 원을, 범행을 도운 또 다른 농업법인의 대표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포대갈이 수법으로 수입콩 710여 톤을 원산지와 다르게 포장하고, 이 가운데 90톤 2억 7천만 원어치를 판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위장 판매한 규모가 작지 않고 재판 중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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