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으론 부족”…통학로 여전히 곳곳 위험

입력 2019.12.23 (07:15) 수정 2019.12.2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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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통학로 주변에는 과속 말고도 다른 위험이 적지 않습니다.

공사현장과 인도가 뒤섞여 있는 등 사고 위험이 많은 통학로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굣길 울산의 한 초등학교 앞.

차도로 내려섰던 어린이가 뒤따라 오던 차량에 화들짝 놀라 급하게 몸을 피합니다.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돼 학생들이 도로를 오가는 차들에 뒤섞여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나마 안전펜스가 설치된 통학로도 몇 걸음 가지 않아 끊어집니다.

[학생 보호자/음성변조 :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없잖아요, 지금. 어른도 다니기가 불편하거든요. 솔직히 이 길이..."]

이곳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인도가 따로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인도로 통학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통학로 부근의 공사 현장도 위험하긴 마찬가집니다.

학생들은 공사 중인 인도 위를 위험하게 걸어갑니다.

울산교육청이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 133곳을 전수 조사해봤더니, 40% 가까운 50곳이 인도와 차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로가 좁기 때문에 차도와 인도를 분리하고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김옥진/울산교육청 학생생활지원팀 : "시청, 경찰청과 T/F팀(전담반)을 구성했고 앞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통학로 안전 위험 요인을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예산 마련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위험한 등하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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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식이법으론 부족”…통학로 여전히 곳곳 위험
    • 입력 2019-12-23 07:17:16
    • 수정2019-12-23 09: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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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통학로 주변에는 과속 말고도 다른 위험이 적지 않습니다. 공사현장과 인도가 뒤섞여 있는 등 사고 위험이 많은 통학로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굣길 울산의 한 초등학교 앞. 차도로 내려섰던 어린이가 뒤따라 오던 차량에 화들짝 놀라 급하게 몸을 피합니다.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돼 학생들이 도로를 오가는 차들에 뒤섞여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나마 안전펜스가 설치된 통학로도 몇 걸음 가지 않아 끊어집니다. [학생 보호자/음성변조 :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없잖아요, 지금. 어른도 다니기가 불편하거든요. 솔직히 이 길이..."] 이곳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인도가 따로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인도로 통학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통학로 부근의 공사 현장도 위험하긴 마찬가집니다. 학생들은 공사 중인 인도 위를 위험하게 걸어갑니다. 울산교육청이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 133곳을 전수 조사해봤더니, 40% 가까운 50곳이 인도와 차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로가 좁기 때문에 차도와 인도를 분리하고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김옥진/울산교육청 학생생활지원팀 : "시청, 경찰청과 T/F팀(전담반)을 구성했고 앞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통학로 안전 위험 요인을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예산 마련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위험한 등하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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