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유명강사, 술 취한 여성 성폭행 혐의도 징역 3년

입력 2019.12.20 (14: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구의 유명학원 강사 37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을

3년동안 제한했습니다.

이 외에도 A 씨는

여성 10여 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도

최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친구인 또 다른 학원강사 B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법촬영' 유명강사, 술 취한 여성 성폭행 혐의도 징역 3년
    • 입력 2019-12-23 08:01:10
    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구의 유명학원 강사 37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을
3년동안 제한했습니다.
이 외에도 A 씨는
여성 10여 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도
최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친구인 또 다른 학원강사 B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끝)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