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구의 유명학원 강사 37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을
3년동안 제한했습니다.
이 외에도 A 씨는
여성 10여 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도
최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친구인 또 다른 학원강사 B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끝)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구의 유명학원 강사 37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을
3년동안 제한했습니다.
이 외에도 A 씨는
여성 10여 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도
최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친구인 또 다른 학원강사 B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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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유명강사, 술 취한 여성 성폭행 혐의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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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23 08:01:10
대구지방법원은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구의 유명학원 강사 37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을
3년동안 제한했습니다.
이 외에도 A 씨는
여성 10여 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도
최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친구인 또 다른 학원강사 B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끝)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구의 유명학원 강사 37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을
3년동안 제한했습니다.
이 외에도 A 씨는
여성 10여 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도
최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친구인 또 다른 학원강사 B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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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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