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검찰개혁법안 최종합의…검경수사권조정안도 쟁점 해소

입력 2019.12.24 (01:02) 수정 2019.12.2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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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안 등 검찰개혁법안에도 최종적으로 합의해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공수처법 수정안에는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이 공수처로부터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는 빠져 별도 기소심의위원회는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선택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불기소하기로 했을 때는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도록 했습니다.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조건은 완화됐습니다. 수사처 검사는 '10년 이상 재판이나 조사, 수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에서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재판이나 수사, 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 수정됐습니다.

수사처 검사에 대한 인사위원회에는 당초 원안에 포함됐던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삭제하고 공수처장이 위촉한 민간위원 1명을 포함하고 국회의장과 여야대표가 협의해 추천한 3명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2인씩 추천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검경수사권조정과 관련해서는 우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의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에서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범죄'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검찰이 인지한 사건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당초 원안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범죄만 검찰이 수사하기로 했었지만 '직무와 관련해'라는 말을 삭제하고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았을 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수정됐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때에는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경찰은 '재수사 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공포 후 6개월~1년 사이에 시행하되 시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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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협의체, 검찰개혁법안 최종합의…검경수사권조정안도 쟁점 해소
    • 입력 2019-12-24 01:02:53
    • 수정2019-12-24 08:21:15
    정치
4+1 협의체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안 등 검찰개혁법안에도 최종적으로 합의해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공수처법 수정안에는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이 공수처로부터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는 빠져 별도 기소심의위원회는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선택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불기소하기로 했을 때는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도록 했습니다.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조건은 완화됐습니다. 수사처 검사는 '10년 이상 재판이나 조사, 수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에서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재판이나 수사, 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 수정됐습니다.

수사처 검사에 대한 인사위원회에는 당초 원안에 포함됐던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삭제하고 공수처장이 위촉한 민간위원 1명을 포함하고 국회의장과 여야대표가 협의해 추천한 3명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2인씩 추천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검경수사권조정과 관련해서는 우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의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에서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범죄'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검찰이 인지한 사건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당초 원안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범죄만 검찰이 수사하기로 했었지만 '직무와 관련해'라는 말을 삭제하고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았을 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수정됐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때에는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경찰은 '재수사 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공포 후 6개월~1년 사이에 시행하되 시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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