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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패스트트랙’ 법안 마무리
민주당, ‘12·16 대책’ 맞춰 종부세 강화 법안 발의
입력 2019.12.24 (01:55) 수정 2019.12.24 (02:22) 정치
민주당이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맞춰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의 입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어제(23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종부세 강화 방안을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 5월 말까지 법안 통과가 이뤄져야 합니다.

양도세 강화 대책은 2021년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해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 안에만 국회를 통과해도 문제가 없지만, 정부는 일단 내년 상반기 중에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동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주당, ‘12·16 대책’ 맞춰 종부세 강화 법안 발의
    • 입력 2019-12-24 01:55:50
    • 수정2019-12-24 02:22:07
    정치
민주당이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맞춰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의 입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어제(23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종부세 강화 방안을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 5월 말까지 법안 통과가 이뤄져야 합니다.

양도세 강화 대책은 2021년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해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 안에만 국회를 통과해도 문제가 없지만, 정부는 일단 내년 상반기 중에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동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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